금융위·경찰청, 금융보안원 이상거래정보공유시스템 통해 실시간 전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경찰청이 악성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폰 명의인 정보를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전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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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이는 7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간이 소요되는 시스템 구축 및 법령 개정 등을 기다리지 말고, 현재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하여 즉각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그동안 경찰청은 악성앱 감염 의심자 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7월 28일 간담회에서 경찰이 보유한 해당 정보가 금융회사로 원활히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경찰청은 경찰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 의심 휴대폰 명의인 정보를 금융보안원의 이상거래정보공유시스템(FISS)을 통해 전체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이를 통해 피해자로 의심되는 고객의 감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출금 및 이체 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과 금융보안원 간의 업무 제휴는 8월 7일 이루어졌으며, 이번 달부터 정보 공유와 금융기관 활용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추가로 금융위원회는 현재 구축 중인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에 해당 정보를 포함시켜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보다 폭넓은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집중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제적인 보이스피싱 탐지 및 예방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