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개 식용 금지법에 따라 대전시가 식용 개 사육농장 폐·전업을 추진 중이다.
대전시에는 총 19곳의 개 사육 농장이 운영 신고를 했고 이 중 17곳이 폐업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까지 15개 농장이 폐업 신고를 마쳐 폐업률은 88.2%로, 농림축산식품부 집계 전국 평균69.7%을 크게 웃돌았다. 사육 두수 역시 운영 신고 당시 3767두에서 3716두가 줄어 98.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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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개고기 및 보신탕 가게들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폐업 추진 현황을 보면 올 2월 6일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한 1구간 농장 7곳은 감정평가를 마치고 철거에 들어갔다. 이어 2구간에 해당하는 8곳도 지난 6일 폐업 신고를 마쳤다.
시는 이들 농장에 대해 사육시설 감정평가와 건축법·가축분뇨처리법·농지법 등 위반 여부 점검을 진행 중이다. 위법 시설은 농장주가 직접 철거하고, 적법 시설은 시가 철거를 지원한다.
폐업 지원사업은 ▲폐업이행촉진금 ▲시설물 잔존가 보상 ▲시설 철거 지원으로 구성된다. 폐업이행촉진금은 폐업 시기에 따라 마리당 최대 60만 원에서 최소 22만 5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축종 변경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맞춤형 전업 컨설팅과 농장 신축 융자 지원을 병행해 안정적인 전환을 돕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 평균을 웃도는 폐업률과 감축률을 달성했다"며 "남은 농가도 조속히 폐업할 수 있도록 시설 철거, 지원금 지급, 전업 컨설팅 등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