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간격 105㎜…전국 최초 도시철도 건설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규칙 개정은 기존 도시철도 규정의 한계를 개선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 편의성과 이용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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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철도 대피로(현행). [사진=광주광역시] 2025.08.12 hkl8123@newspim.com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피로 폭은 750㎜에 불과해 휠체어 이용객의 통행이 어렵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도 225~300㎜로 넓어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광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피로 폭을 990㎜로 넓히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을 105㎜까지 좁혀 발빠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최종 확정되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부터 적용된다.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규칙 개정은 교통약자 보호와 인권 존중의 가치를 반영한 조치로,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