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안성시가 2025년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40억 원 규모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세 부과는 전년도 대비 5억 원(15.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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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이는 세대주 증가와 외국인 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개인분 주민세 증가 및 건물사용명세서 조사로 인한 사업소분 주민세 고지액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민세 고지서 및 납부서는 오는 11일부터 순차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발송되며, 연면적이 고지된 내용과 동일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가 인정된다. 다만 연면적이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재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가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과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이 된다"며 "납기일인 9월 1일 금융기관 창구 혼잡을 피하기 위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