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월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에 촉각…"월러면 안도, 측근이면 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블룸버그 "금리 인하 지지하는 월러가 유력 후보로 급부상"
트럼프 "해싯 NEC 위원장과 워시 전 연준 이사 둘 다 '훌륭'"
연준 독립성 평가에 따라 시장 반응 갈릴 듯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후임을 결정하기 위한 최종 후보군을 좁혀 가면서, 투자자들과 전략가들은 각 후보에 따른 시장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지명될 경우 연준 리더십의 연속성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시장 반응이 예상된다. 반면 트럼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이 파월의 후임으로 지명될 경우,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부정적인 반응이 우려된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측에서 월러가 유력한 차기 의장 후보로 부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CNBC에 출연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주요 후보로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은 온라인 베팅 시장인 폴리마켓(Polymarket)과 칼시(Kalshi)에서는 월러, 해싯, 워시가 파월 후임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유능하고 경험 있는 인사들을 지명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대통령 본인의 발표가 없는 한, 인사 관련 논의는 전적으로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다.

코페이 수석 시장 전략가 칼 샤모타는 "백악관이 (연준 의장 교체에 관해) 수개월간 신호를 보내온 만큼, 투자자들은 다음 연준 의장이 트럼프와 가까운 인물이며 비둘기파적 통화정책 성향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반응은 후보자가 트럼프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연준의 독립성 유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사진=로이터 뉴스핌]

◆ 월러라면 '긍정' 반응 예상

여러 투자자들은 월러가 파월 후임으로 지명될 경우 시장의 긍정적 반응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연준 운영 방식에서 가장 연속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선택지라는 평가 때문이다.

자니 캐피털 매니지먼트 채권 전략 책임자 가이 르바스는 "월러는 현재 연준 운영 방식과 가장 유사한 연속성을 갖는 인물일 것이다. 특별히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파도 아닌 유연하고 민첩한 스타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버트 파이낸셜 최고투자책임자(CIO) 마크 말렉도 "트럼프가 월러를 지명한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근 월러는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지난달에는 트럼프가 요청한다면 연준 의장직을 수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연준이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하기로 한 결정에서 월러 이사는 미셸 보우먼 이사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월러는 동결 반대 후 "연준의 '관망 기조(wait-and-see)'는 지나치게 신중하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로, 최근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근거로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는데, 이후 발표된 고용보고서에서도 지난 3개월간 고용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견해에 힘이 실렸다.

2022년 월러 이사는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을 크게 높이지 않고도 실업률을 4.2% 이하로 유지하며 물가를 3%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과 공개 논쟁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그의 주장은 맞아떨어졌다.

연준은 이번 사안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와일드 카드' 후보는 

반면 트럼프와 밀접하게 연계된 인사가 파월 후임으로 지명될 경우,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BCA 리서치의 전략가 펠릭스 베지나-푸아리에는 "후보자가 백악관과 가까운 인물일수록 미국 자산 전반에는 악영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해싯 위원장이 지명될 경우, 장기 금리는 상승하고 달러는 하락하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싯은 백악관과 매우 밀접한 인물로 평가되며, 그의 지명은 연준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해싯 측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즉각적인 답변은 없었다.

워시 전 이사 역시 불확실성 높은 '와일드 카드'로, 시장 우려를 자극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워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로 재직했는데, 이사 재임 시절 긴축 통화정책 지지자였으며, 연준의 확장적 자산 매입 정책을 비판해 왔다.

샤모타는 "워시는 정치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이력이 많아 시장 입장에서는 '와일드 카드'"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시는 최근에야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태도로 돌아섰지만, 수년간 통화정책이 너무 완화적이었다고 비판해왔으며,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이는 이미 재정 지출이 과중한 정부의 차입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워시 측도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경제나 통화정책 경험이 부족한 의외의 인물을 지명한다면 시장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면서, 연준의 독립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르바스는 " 이들 후보 중 누가 백악관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더 좌우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