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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생소비 방안' 환영…"지역경제·내수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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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국내관광 행사에 기대감…"소상공인 회복 계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7일 발표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역경제와 내수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민간 차원의 협력과 참여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정부의 이번 방안은 침체됐던 소비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내수 경기 반등의 모멘텀이 될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평가한다"며 "비수도권 도시와의 자매결연, 관광교류, 대규모 국내 관광·소비 행사, 문화소비 쿠폰 등을 통해 지방경제가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상의는 전국상의와 함께 지역 소비 진작 캠페인을 지속하고, 기업의 지역 워케이션 활동 지원, 국내 관광 및 전통시장 찾아가기 등 경제계 차원의 내수소비 진작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자영업자 폐업 급증,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발표된 이번 대책은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소비쿠폰 발급 등은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본부장은 "지방 중심의 릴레이 관광·소비행사, 숙박·미술·공연 등 문화소비쿠폰 지급, 방한 관광객 유치 확대 등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한경협도 K-바캉스 캠페인 등 국내 휴가 활성화에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회원사 임직원의 국내 휴가 독려, 기업-지자체 자매결연 확대 등을 통해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지역경제와 국내 관광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연차휴가 사용 촉진과 국내 여행 장려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정부의 상생소비 방안을 환영한다"며 "글로벌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를 회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도모하고, 수출과 내수가 선순환하는 '진짜성장'을 추구하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지방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방 간 결연 확대와 국내 여행 장려 등 체류형 소비 유도는 기업의 매출 확대뿐 아니라 기술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단기적 소비 진작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의 활력, 고용 확대, 관광·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의 수출 확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업계는 정부의 상생소비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내수와 수출이 선순환하는 건강한 경제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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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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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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