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장마철(6월 30일부터 7월 18일)을 이용해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및 산업 폐수를 무단으로 유출한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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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장마철(6월 30일부터 7월 18일)을 이용해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및 산업 폐수를 무단으로 유출한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
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 배출 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12개 사업장에 대해 12건이 적발됐다.
위반 사항으로는 무허가 폐수 배출 시설 운영 7건, 공공수역 오염 행위 2건, 폐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는 부적정 운영행위 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이 포함됐다.
주요 사례로 A업체는 반도체 자동화 부품 절삭 가공을 하며 폐수 배출 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적발됐고, B업체는 토목공사 중 사용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하수관로를 통해 인근 하천으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C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을 우수관로로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 운영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정 수질 오염 물질 유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장마철을 악용해 폐수를 몰래 배출해온 사례로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환경 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