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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한계' 없는 낙태 가능 개정안에 "산모 위험" vs "접근성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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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의료계·시민단체 토론
의료계, 의학적 태아 생존율과 합병증 감안 권고
의사 거부권 보호와 법 규정 명확화 요구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공임신중절(이하 낙태) 입법공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주최로 '입법공백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모자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낙태 접근 및 경제적 편의성 개선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료계에서는 산모 건강 문제와 의사의 법적 책임 명확화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입법공백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2025.08.06 calebcao@newspim.com

지난달 11일 남 의원은 ▲낙태 허용 한계 조항 삭제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및 약물 방식 허용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낙태 의약품의 국내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지난달 23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사회 일각에선 여성의 자기 결정권 등에 중점을 두고 낙태의 접근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측에선 낙태가 가능한 임신 주수 허용한계 삭제에 따른 산모 건강 위협과 태아의 생명권, 의료진의 법적 책임 모호성을 집중 강조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각 국가별로 낙태가 허용되는 주수를 소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영국(북아일랜드 외)이 24주 이하로 가장 길었고 대부분의 나라는 14주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임신 6주는 태아의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기 시작하고 10주는 태반이 형성되며 팔다리가 생기는 시기이고 14주부터는 대부분의 뼈가 형성된다"면서 "이 말은 낙태 시 태반이나 뼈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산모가 과다 출혈을 일으키고 자궁 파열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아의 모든 기관은 20주 이전에 다 형성되고 20주 후부터는 살이 찌는 시기"라며 "실제로 작년 8월 충남에서 22주 3일째 태어난 400g의 아이를 4kg까지 잘 키워 퇴원시켰고 스웨덴의 경우 22주 이하 신생아의 생존율이 10~30%까지 된다는 보고도 있다"고 밝혔다.

즉 낙태의 임신주수 허용 한계를 정할 때 의학적 기준과 태아의 생존 데이터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물을 통한 낙태의 경우에도 주요국의 복용 가능 임신 주수는 일본, 프랑스, 캐나다, 호주가 9주 이전이었고 독일, 영국, 뉴질랜드는 10주 이전 아일랜드는 9~12주 이전이었다.

관련 의약품 구성 물질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지속적인 질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심한 통증과 불완전 유산으로 인한 감염 위험도 있다.

◆ 사회 초년생 등 접근성 취약, 약물 안정성도 주장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엇보다 (낙태) 접근성이라는 것은 공적 자원인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청소년, 사회 초년생, 그리고 인프라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의 의료 접근성이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이 선택한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자율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향들을 설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성분 병용 요법으로 사용하는 임신중지 방법은 효과성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너무나 많은 연구 자료와 입증 자료들이 있다"며 "합병증에 대한 수준도 병원에 방문했을 때 0.04%, 방문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 0.02%수준으로 매우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 대표가 6일 '입법공백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 참석해 자료를 읽고 있다. 2025.08.06 calebcao@newspim.com

이 사무국장은 "한국에서 유산유도제 도입은 경제적, 물리적 거리로 인해 접근성이 저해되는 문제, 불법 유산유도제 판매 문제, 임신중지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발생하는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 대표는 "법에서 규정하듯이 14주만 허용, 22주부터는 제한적 허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주도에 있는 A여성은 10주차에 임신중지를 하려 해도 병원에서 거절 당해 고민하다 17주차에 서울로 와서 임신중지를 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나 대표는 의료진의 진료 거부권에 대해 "의료인의 거부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이 때문에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며 "거부할 권리라는 것을 법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 이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용어 바꿀게 아니라 낙태 안 하게 지원해야"

반면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기존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 변경을 시도하는 남 의원 개정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최 원장은 좌장석에 앉은 남 의원을 향해 "낙태라는 말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용어를 바꾸면 실체가 바뀌냐"고 물으며 "과거 복지부 자료에서 미페프리스톤을 자연유산 유도제라고 표기해서 항의한 적 있다. 여성들에게 이 약을 먹으면 자연스레 유산되는 것처럼 호도한 용어"라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용어 변경을 통해) 낙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싶은가"라며 "낙태를 안 할 수 있는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해야 된다면 안전한 의료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부담없이 할 것인지 논해야 한다. '임신중지'라는 말을 쓰는 순간 태아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닌 '피임 실패물'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이 6일 '입법공백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8.06 calebcao@newspim.com

최 원장은 "낙태 허용 기준이라도 명확히 해달라"며 "20주 넘어서 태어나면 안 죽고 꿈틀하기도 하고 24주는 한동안 끙끙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30주 넘어가면 살 수 있고 36주면 그냥 신생아다. 아이가 살아서 나왔을 때 의료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를 여성이 원할 시 의사는 거부권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산부인과 의사들 이제 더 안 하게 생겼다"며 "산부인과 의사 씨를 말리려면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방청석에서 발언권을 얻은 홍순철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산부인과 교수)는 의사의 거부권 문제와 관련해 "아이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이 죽이는 역할 하라고 하면 의사들이 정신병 걸릴 것"이라며 "그것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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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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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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