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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10억 하향' 충격 큰 이유...'연말수급·주주권·투자심리'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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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과 정면 충돌" 정부 메시지 혼선 지적
"매도 늘고, 매수 줄고"…연말 수급 불균형 우려도
1일 시총 116조 증발...잠재소비여력 8조 감소한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침을 발표하며 증시 불안을 키우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세 형평이 아니라 자산시장 억제 정책"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증권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연말 수급, 투자심리, 주주권 행사 등 여러 측면에서 시장 구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기존 제도와 달리 매도 압력은 커졌지만 매수 수요는 줄어드는 수급 붕괴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 = AI생성 이미지]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1일 미국의 관세 발표로 아시아 주요 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한국 증시가 유독 급락한 점은 대주주 양도과세 기준 강화가 시장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NH투자증권은 "과거에도 12월마다 개인투자자의 세금 회피성 매도세가 반복돼 왔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연말 배당 수요로 시장은 균형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일부 기업이 배당 기준일을 3월로 변경하면서 연말 기관 수요가 줄고, 개인의 매도 압력은 대주주 기준 강화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12월 수익률 흐름이 재현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로 인해 개인 매도 규모가 과거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 배당 기준일을 12월 말에서 2월~3월로 변경한 기업이 늘어나면서, 연말 기관 및 외국인의 배당 수취 목적 수요 또한 예년 대비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연말 수급 구조의 균형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봉수 카이스트 교수는 이번 조치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연말 특정일 기준 과세로, 한국 주가를 십수 년간 억눌러온 구조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주식을 많이 보유하면 세금으로 벌주는 구조에서 누가 장기 투자에 나서겠느냐"며 "이런 제도를 두고 코스피 5000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기준 변경 충격은 1일 하루사이 국내증시 116조원대 시가총액 증발로 구체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의 논문을 인용해 "실증분석한 한계소비성향대로라면 잠재 소비 여력이 8조1000억원 가량(116조원 X 0.07) 감소한 것"이라며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예산 관련국비 지출액인 8.1조원과 완벽히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명목상 공정과세와 세수확보를 내세웠으나, 실제론 지배권 행사가 중요한 대주주가 아닌 이상 연말 매도 후 연초 재매수로 얼마든지 우회·회피 가능한 억지 춘향이격 세제개편으로 소비쿠폰에 상응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경제적 영향을 단 하루사이에 다 날려 먹었단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주주 요건 하향조정을 통한 세수 증가보단 코스피 5000포인트 활성화를 통해 얻는 조세수입 증가가 압도적으로 클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정면 충돌한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면 다음해 주총 참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가 차단된다. 결과적으로 지배주주의 권한만 더 강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NH투자증권도 리포트에서 "대주주 과세 회피 목적의 매도는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주주권을 제한하게 되고, 이는 상법 개정의 취지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윤태준 소장 역시 "대형주에 분산 투자한 기관투자자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집중 투자해온 개인 대주주에게 과세 충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소수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윤 소장은 "과세 회피를 위해 개인 대주주가 연말에 주식을 처분할 경우, 다음 해 3월 주총 기준일에는 소액주주로 전락하거나 주주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서 "상법 개정으로 소수주주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특히 "이번 개편은 과세 범위 확대라는 겉모습과 달리, 사실상 장기투자자를 자본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구조"라며 "정책이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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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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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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