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4번째 사망사고에 정부·여당 '일벌백계' 예고
이재명 대통령 "미필적 고의 살인" 맹질타…'무관용' 천명
'매출 3% 과징금' 법안 발의…건설업계 전체 '초긴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칼날을 피하기 위한 건설사의 눈치보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만 4차례 산재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건설 사망사고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의 질타에 발맞춰 고용노동부와 국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및 재정적 처벌 부과안을 제시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당국의 전방위 압박에 올해 사망사고를 낸 다른 건설사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李 "미필적 고의 살인" 질타…포스코이앤씨 '일벌백계' 대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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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29일 오후 인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서 고속도로 공사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7.29 yooksa@newspim.com |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함양-울산 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경사면 보강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한 사고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이례적 질타를 한 이후 전방위적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질타 이후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국내 모든 건설 현장의 작업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먼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전격 방문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는 물론, 이전에 감독받지 않은 전국 65개 모든 현장에 대해 불시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역시 이날 오전 경남 의령군 공사 현장사무소를 찾아 긴급 점검에 나서며 "예고된 인재"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번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조치는 '일벌백계(一罰百戒)' 원칙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포스코이앤씨 사례가 향후 이 대통령 집권 중 발생하는 건설사 사망사고 대응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률 수치가 국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게 하겠다"며 직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재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경제·산업 지표라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고용노동부의 1분기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을 심층 분석한 결과,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100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의 45.7%를 차지하는 수치로, 다른 산업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고 재해자 수의 전체적인 추세와 사망사고의 추세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1분기 건설업의 사고 재해자 수는 4937명으로 전년 동기(5752명) 대비 14.2%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98명에서 100명으로 오히려 2.0% 증가했다.
특히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추락, 끼임, 무너짐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와 현장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또는 '재래형' 재해라는 점 역시 문제다. 이번 포스코이앤씨의 사망사고가 '끼임' 사고라는 점을 살펴볼 때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국격을 해치는 사망사고'로 비칠 공산이 크다.
따라서 포스코이앤씨에는 이례적으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고 외에도 올해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근로자 추락사를 시작으로, 지난 4월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공사장과 대구 중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붕괴, 추락으로 각각 1명이 사망했다.
◆ '매출 3% 과징금' 법안 발의…건설업계 전체 '초긴장'
포스코이앤씨 외에도 올해 사망사고를 낸 다른 건설사들 역시 당국의 눈길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는 매한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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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현대건설의 파주 와동동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을 입건했다. 이는 지난 3월 해당 현장 하청 노동자가 49층 높이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잔해에 맞아 숨진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작업 시간을 어기고 콘크리트 타공 작업을 한 노동자 2명 등 하청업체 직원 4명이 입건된 바 있다. 이를 두고 경찰 관계자는 "(원청 직원인) 현장소장의 관리 책임을 따져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올해만 세 번이다. 이 사고 외에도 같은 달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철거 현장 건물 붕괴,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아파트 건설 현장 토사 매몰로 인명 사고가 있었다.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지난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각 붕괴로 4명이 숨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뒤,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에서 각각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한때 전사 사업장 작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이들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에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대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이달 발의했다.
이번 이 대통령의 강력한 엄벌 의지에 따라, 국회 역시 관련 법안을 통과, 적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외에도 기업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설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3.02%에 불과해, 해당 법안이 적용될 경우 건설사들은 연간 영업이익이 사라지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