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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 삼성이 낸 글로벌 최저한세 4300억…韓 '내국추가세'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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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삼성전자 첫 최저한세 4300억 베트남으로
"최저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우리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내국추가세(DMTT)를 도입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베트남이 선제적으로 도입한 QDMTT(적격소재지추가세)를 통해 약 4300억원의 법인세를 한국이 아닌 베트남에 납부한 바 있다. 내국추가세를 도입해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뺏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1일 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추가세를 도입해 다국적기업그룹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 적용 시 부족과세분을 우리나라에서 우선 과세한다.

한국에 자회사를 둔 글로벌기업이 법인세율이 최저한세인 15% 미만으로 과세될 경우, 그 차이만큼 추가 과세해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다국적기업이 국제적 조세회피전략을 통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세'를 마련했다.

디지털세는 필라1과 필라2로 구성된다. 필라1은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최소 15% 이상 실효세율을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면 무조건 15%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세액공제 등 제도로 인해 최저한세율보다 적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과세권이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가 존재하는 본국에서 소득산입규칙(IIR)를 통해 과세권을 가져간다.

일례로 베트남 투자를 늘리고 있는 삼성전자는 세액공제 등을 받아 최저한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삼성전자는 차액분에 대한 세금을 모회사가 위치한 한국에 납부를 해야 했지만, 베트남이 적격소재지추가세를 도입하면서 과세권은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결국 삼성전자의 첫 최저한세인 약 4300억원은 한국이 아닌 베트남 과세당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30일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내국추가세 도입을 안 하면) 과세권을 빼앗기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 K의 자회사 K1, K2, K3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 합계가 6000만유로일 경우 기존 실효세율은 10%로 과세권이 K그룹 모회사가 위치한 본국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내국추가세가 도입되면 K그룹의 최저한세율 미달만큼 추가세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5%의 추가세액비율로 인해 240만유로의 세액이 우리나라에 납부될 수 있다.

내국추가세 도입은 글로벌 흐름이다. 기재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서 적격소재지추가세를 도입한 건 43개국"이라며 "입법을 하고 시행을 하지 않은 나라까지 세면 더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내국추가세 도입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해외 국가의 낮은 법인세를 이용해 (국내 기업의) 투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7.31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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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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