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변경허가 2곳 고발 조치 예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경남과 울산지역 내 19곳의 폐수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10개 업체에서 총 11건의 환경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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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경남, 울산지역 19개소 폐수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10개소 업체에서 11건의 환경법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고 사진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1.22. |
이번 점검은 주요 상수원인 회야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하절기 녹조 발생과 수질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 금속, 세탁업종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7건, 변경허가 미이행 2건, 수질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1건이 확인됐다.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2개 사업장은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8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가뭄과 기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 우려가 큰 시기에 사업장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사업장에서도 철저한 시설 운영으로 수질 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낙동강 수계의 수질 보호와 지역 주민 건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환경청은 앞으로도 관련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법 준수와 수질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