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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2+2 담판' 미뤄졌지만…전문가 "조급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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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선례 참고해 전략적 접근 권고
"韓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필요 없어"
"길들이기 해석 과도해…협상 후순위"
"결렬보다 연기…美, 협상 우위 의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미 재무·통상수장 간 '2+2 통상협의'가 미국의 일방적 통보로 우리 측 대표단의 출국 직전 돌연 연기됐다.

미국의 압박 전술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고, 한국은 조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15%의 상호관세율에 먼저 합의한 일본의 선례를 참고해 '시기가 아닌 질'을 중시하는 미국의 태도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가 열린다. 회의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는 한미 경제·무역 분야 2+2 장관급 회의가 갑작스럽게 연기된 이후, 향후 한미 협상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귀국한 위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방미 결과 상황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측은 2+2 협의를 하루 앞둔 전날(24일)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긴급 일정으로 협의 연기를 통보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국 약 한 시간 전 인천공항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았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기재부는 "연기 요청 메일에서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언급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일정을 잡자고 했다"고 전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일정 변경 사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없으나, 해당 일정 등이 한국과의 2+2 협의를 연기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2+2 협의가 연기됐으나, 구 부총리보다 먼저 방미길에 오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일정은 그대로 진행됐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24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미국 측 카운터파트너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다. 회의에서는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 등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이 논의됐다.

김 장관은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의 한미 협력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및 상호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23일(현지시각)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장관과도 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2+2 협의 연기가 전날 갑작스러운 통보로 이뤄졌고, 미국이 당초 밝힌 상호관세 발효일이 8월 1일(현지시각)인 만큼 일각에서는 '한국 길들이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고, 먼저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사례를 마지노선으로 삼아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일본이 타결한 상호관세율 15%를 한국이 얻어낼 수 없다면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고도 조언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길들이기'라는 해석은 한국이 과도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미국이 바쁘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할 나라들이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데 우리는 아주 선순위는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산업부] 2025.07.25 rang@newspim.com

허 교수는 또 "베센트 재무장관은 '8월 1일(상호관세 발효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협상의 질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협상을 언제 끝낼지는 미국 의지에 달렸고 더 좋은 패키지를 요구하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일본이 먼저 협상을 타결한 것이 모의고사 문제를 한 번 보고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한국에 좋은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2+2 협상은) 결렬보다는 연기로 보인다. 미국이 협상에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미국이 시그널로 주는 것은 '일본을 봐라' '세일즈 할 만한 걸 가져와라' 이런 압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일정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동행한다고 하는 만큼 우리가 만날 일정이 촉박할 것 같지만,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일본 수준(15%)은 우리가 최소한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 마지노선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없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미국이 계속 요구한다면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베센트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각) CNBC에 출연해 "협상의 핵심은 시기가 아닌 품질"이라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또 24일(현지시각) 같은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알다시피 한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정말, 정말 협상을 원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늘 서로를 경계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 합의를 읽을 때 한국의 입에서 욕설(expletives)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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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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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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