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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출신 '한성숙號' 중기부 출범…민생 회복·디지털 전환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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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성숙 중기부 장관 취임…청문회 이후 열흘만
李 '중소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 중기부 역할론↑
1순위 과제 '소상공인 안전망' 언급…디지털 전환 총력
네이버 대표 출신에 적격성 의심…현장 기대·우려 교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신임 장관이 24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중기부 수장으로서 소상공인 경영난 완화와 중소기업 디지털 대전환 등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다만 공직 경험이 전무한 민간 CEO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책 조율력과 현장 감각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장관은 네이버 대표 출신으로, 인사 청문회 당시 플랫폼 사업자였던 과거 이력이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바 있다.

◆ 한성숙 장관 취임…소상공인 안전망·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방점

24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한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한 장관은 지난 15일 인사 청문회를 마친 뒤 약 열흘 만에 중기부 수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현재 중기부에는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고물가·고금리와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등 대외여건이 모두 어려운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디지털 전환 등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서울=뉴스핌]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5.07.24 photo@newspim.com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소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을 강조해온 만큼, 디지털 산업 전환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민생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 실행력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한 창업·벤처 지원을 넘어, 영세 자영업자부터 중견기업까지 포괄하는 정책 설계와 실행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중기부의 1순위 과제로는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꼽힌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겪으며 누적된 부채와 매출 급감, 임대료·인건비 상승 등 삼중고에 시달려왔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상환 부담까지 가중돼, 다중 채무자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장관 역시 최우선 정책으로 '소상공인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을 언급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형 재난 피해복구 체계 마련 ▲고용보험 지원·화제 공제 강화 ▲채무 상환기간 연장·금리 감면 ▲종합 회복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시 주요한 시대적 과제다. 단순한 온라인 진출을 넘어서 사업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경영 전략 수립까지 가능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술 변화에 뒤처질 경우 시장에서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 만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전통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촘촘한 개입이 요구된다는 게 정책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중소기업이 디지털 대전환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기초부터 고도화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디지털 전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환경 구축도 현장에서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 왔던 사안이다.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과 공급망 구조의 복잡화로 인해 기업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공정한 거래 기반에 대한 요구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기술력과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시장 접근성뿐만 아니라 계약 구조 자체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생존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한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이 기술·거래력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수·위탁 불공정 거래와 기술 탈취, 납품단가 미조정 등 오랜 현장 불만을 제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고, 중소기업은 고용과 수출 모두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돕고, 중소벤처기업의 진짜 성장을 설계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기업 CEO' 이력에 우려 제기…"네이버 재직 때 현장 경험도 있어"

한 장관의 취임을 둘러싸고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던 것은 '민간 CEO 출신'이라는 이력이다. 공직 경험이 전무한 데다가 네이버 대표 시절 플랫폼 사업자로서 규제 대상에 있던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정한 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1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민간에서의 경영 성과가 곧바로 정책 역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와 "정책 수요자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들이 쏟아졌던 바 있다. 이는 단순히 이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중기부가 맡고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민간 감각만으로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겠느냐는 구조적 우려로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07.15 mironj19@newspim.com

특히 한 장관의 과거 네이버 재직 당시 이뤄진 뉴스 배치와 광고 정책, 스마트 스토어 운영 방식 등이 소상공인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온라인 플랫폼 내 노출 우선 순위, 수수료 구조, 입점 기준 등에서 대형 판매자에 유리한 운영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의 이해 당사자가 이제는 해당 산업을 규제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중기부 수장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대해 "네이버 재직 시 '프로젝트 꽃'을 추진하면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바 있다"며 "또 중기부와 '자발적 상생협력 1호 기업'으로서 함께한 경험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성장에 정부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현장 중심 경험이 있음을 강조했다.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균형에 관해서는 "제가 일관되게 갖고 있는 소신은 플랫폼과 사업자가 같이 가야 길게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의 책임 있는 모습에 대한 부분을 잘 챙기겠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떻게 공정거래 환경 속에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제도적인 부분들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초기부터 '대기업 출신 장관'이라는 이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한 장관이 중기부의 정체성과 정책 철학을 어떻게 재정립해 나갈지는 당분간 관가와 산업계 모두의 관심사로 남을 전망이다.

특히 중기부 장관의 리더십은 앞으로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성숙호'의 출항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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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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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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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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