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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성남FC·직장 내 괴롭힘 등 '네이버' 해명 진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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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산중위 인사 청문회 참석
플랫폼 독과점 문제 "면밀히 살펴볼 것"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모르는 일" 부인
母 편법 증여 의혹에 "증여세 납부 처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5일 열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는 국내 대형 플랫폼이자 한 후보자가 과거 몸담았던 '네이버'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네이버의 독과점 문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이 거론됐다.

한 후보자는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강경하게 부인하는 한편,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두고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거듭 자세를 낮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07.15 mironj19@newspim.com

◆ '과거 직장' 네이버 독과점 문제 지적…"플랫폼·사업자 같이 가야"

이날 이언주(경기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를 향해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30여년간 IT·플랫폼 분야에 종사해 온 벤처 기업인으로, 과거에 네이버 대표로 재직했던 이력이 있다. 2021년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벌어지자 이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 의원은 "네이버의 플랫폼은 좋은 점들이 많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포털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부동산과 투어, 쇼핑, 네이버페이 등을 네이버가 모두 장악한 상황이다. 네이버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포털 생태계 자체를 지배하고 있다"며 "운영자가 스스로 플레이어가 되는 이런 문제가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정보의 중립성과 경제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플랫폼 사업자들과 플랫폼 안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 창작자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면이 있다"면서도 "장관이 된다면 관련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네이버 사옥 전경 [사진=네이버]

서왕진(비례대표) 조국혁신당 의원도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아내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소상공인들의 숙원이기도 하다. 중기부의 핵심 정책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한 후보자가 직접 운영해 온 네이버를 이런 기조에 비춰볼 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간 게 아니냐는 평가들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플랫폼 기업이 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우려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제가 일관되게 갖고 있는 소신은 플랫폼과 사업자가 같이 가야 길게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의 책임 있는 모습에 대한 부분을 잘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이 어렵게 확보한 수익률이 대형 플랫폼에 빨려 나가고 있는 구조인데, 이에 대한 의미 있는 대응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행할 정책 과제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관해 한 후보자는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떻게 공정거래 환경 속에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제도적인 부분들을 같이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로서는 통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유관부처들과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고려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 성남FC 후원금 의혹 부인…직장 내 괴롭힘 사건 "책임 지고 사임"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네이버에 재직하던 시절 발생한 여러 사건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성원(경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을)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지난 202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었지만, 당시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해자로 지목됐던 최인혁 대표는 사임하고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로 갔다가 지금은 테크비즈니스부문 대표로 있다. 또 한 후보자는 유럽 부문 대표로 갔다가 고문으로 다시 와서 지금은 국무위원 후보자가 됐다"며 "유족들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캐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5.07.15 mironj19@newspim.com

한 후보자는 "그 사건은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가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이버 대표를 사임했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그 당시 환노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에게 크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며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네이버 경영진을 모두 교체했었다"고 설명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한 과정에 한 후보자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민의힘 측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성남FC 간 연결고리가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분당 제2사옥과 신축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제3자인 성남FC에 40억원 후원을 요구했다"며 "관련 인허가 등 청탁이 실현될 때마다 10억원씩 후원됐다는 내용을 알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저는 당시 서비스 총괄이어서 관련 사항들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며 "관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025.07.15 rang@newspim.com

이어 박성민(울산 중구)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의 첫 내각에 네이버 출신 세 명이 발탁됐다. 이렇게 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초대 인사가 발탁된 이유가 뭐라고 보냐"며 "이 대통령과 성남FC 사건이 관련 있어서 네이버 출신 세 명을 발탁한 게 맞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자는 "인공지능(AI) 관련된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이 소상공인과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셔서 제가 선정됐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이후 박 의원이 재차 '네이버가 성남FC에 한 건씩 허가를 받을 때마다 10억원씩 준 게 맞냐'고 캐묻자, 한 후보자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그는 '대가성 거래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 '중국 C커머스' 국내 상륙 대책 마련…母 편법 증여에 "세금 납부"

한 후보자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의 국내 시장 공략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권향엽(전남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을) 민주당 의원은 "중국산 플랫폼의 국내 이용 증가에 따라 부작용도 굉장히 많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사업하는 분들을 만나 보면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어렵다고 한다"며 "안전성과 패션의 저작권 부분을 챙겨서 조치할 부분은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5 mironj19@newspim.com

이어 "여러 플랫폼 사업이 글로벌 경쟁에 놓여 있다"며 "관련 부처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확언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공세를 퍼부었던 '모친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다.

허성무(경남 창원시 성산구)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는 K-장녀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보기 드문 막중한 책임을 져왔다"면서도 "이제 장관이라는 공인 신분이기 때문에 세법상 지적받을 문제에 대해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2022년 3월 본인 소유의 송파구 잠실 아파트에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현 자택으로 이사하면서 모친을 잠실 아파트 가구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2022년 5월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약 23억원이었음을 언급하며, 한 후보자의 가족이 증여세 약 14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한 후보자는 먼저 "제가 공직자로서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알게 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어머니 관련된 내용은 세금 처리를 할 것"이라며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장관이 된다면 네이버 주식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아 갖고 계신 새 주식을 팔아서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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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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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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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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