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와 강릉해양경찰서 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을 반영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와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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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확대 및 허가구역 재조정 고시 개정.[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5.07.23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개정은 해양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현장 의견과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과 해수욕장 5곳을 신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신규 금지구역은 삼척시의 작은후진, 하맹방, 부남 해수욕장과 동해시의 어달, 노봉 해수욕장이다.
또한 강릉해양경찰서 신설에 따른 관할 변경에 맞춰 기존 금지구역 13개소와 허가필요수역 3개소를 제외하는 등 관할 실정에 맞게 구역을 재조정했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레저활동 실태와 해양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점검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 최우선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활동 시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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