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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전 사령관 측 "'尹 화가 났다'라는 얘기, 소문 통해 들었다"

기사입력 : 2025년07월22일 14:16

최종수정 : 2025년07월22일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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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사령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받아
오전 10시30분 심문 시작해 오후 12시47분 마무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채해병(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측이 'VIP 극노설'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인정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관련 사실을 직접 듣지 않고 소문을 통해 들었다며, 이번 영장 발부는 반드시 기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까지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22 ryuchan0925@newspim.com

김 전 사령관은 채해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수사 기록 이첩을 지시한 인물이다. 이때 채해병 외압의 핵심 사건으로 알려진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박 전 대령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2월 김 전 사령관은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모해위증(타인을 처벌받게 하는 등 목적으로 법정에서 고의로 거짓이나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김 전 사령관은 오전 10시8분께 법정에 출석해 오후 12시 47분 법정을 나섰다. 채해병 수사를 심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 팀 소속인 이금규 특별검사보, 이정민 부부장검사, 홍현준·김지윤 검사 등도 자리했다.

심사를 마친 후 김 전 사령관 변호인은 "오늘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은 인정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다"라며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라, 군인으로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을 들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점을 소명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설에) 관련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들은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났으면 당연히 얘기했을 것"이라고 했다.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사령관 변호인 측은 "(모해위증 혐의는) 채상병 수사 사건과 관련되지도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회유 등 직권 남용 관련 사실도 아니고, 단지 박 전 대령의 항명죄 재판 사건에서 위증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위증 관련 영장 사유가 인정된다 해도, 이미 증거가 다 확보돼 있고 지금은 위증에 대한 법리적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보인다"라며 "(이런 점을 미루어볼 때)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보여 영장이 발부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라고 했다.

김 전 사령관 변호인 측은 특검 수사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의) 2회 조사 때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저희가 영상 녹화 장비가 계속 돌아가는 동안에 그 장소 주사 장소에서 식사할 수밖에 없다"라며 "피의자의 휴식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영장은 발부되는 것이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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