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보다 20% 감속, 폭우 시 50% 이상 감속 등 안전운전 필요
집중호우 시 저지대 및 상습 정체 구간 우회
물이 고인 곳은 저속으로 통과해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가 빗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감속 운행, 차간 거리 확보 등 안전 수칙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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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무사고' 포스터.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TS)] |
18일 TS는 비 오는 날 교통사고 치사율이 맑을 때보다 약 1.3배 높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우천 시 교통사고 건수는 총 3만5873건, 사망자 수는 총 592명이다. 우천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1.65명으로 날씨가 맑은 날의 교통사고 치사율(100건당 1.24명)보다 약 1.3배 높다.
특히 비올 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명당 6.94명으로 맑은 날의 치사율 대비 5.6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노면상태가 '젖음·습기'일 때 치사율은 '건조'와 비교할 때 약 1.5배 높은 100건당 1.90명이었다.
TS가 차종별 빗길 운전 위험성을 실험한 결과, 승용차의 빗길(젖은 노면) 제동거리(18.1m)는 마른 노면(9.9m)보다 최대 약 1.8배 증가했다. 화물차의 빗길 제동거리(24.3m)는 마른 노면(15.4m)보다 약 1.6배, 버스의 빗길 제동거리(28.9m)는 마른 노면(17.3m)보다 약 1.7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로 인해 수막현상(물에 젖은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하는 경우 타이어와 노면이 접촉하지 않아 조종이 불가능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시속 100㎞ 이상의 고속 주행 시 타이어 마모도가 높은 타이어는 새 타이어에 비해 제동거리가 최대 1.5배 늘어날 수 있으므로 타이어가 마모한계선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교환해야 한다.
빗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대비 20% 감속 및 폭우 시 50% 이상 감속 ▲차간거리 확보 ▲수막현상 예방을 위해 물이 깊게 고인 곳 피해 가기 ▲물이 고인 곳을 통과할 경우 저속으로 정지하지 않고 통과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브레이크 나눠서 밟기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주변 도로 위로 물이 차오르는 것을 감지하면 지하차도나 저지대, 교통신호가 많은 상습 정체 구간은 우회해서 피하는 것이 좋다. 승용차 기준으로 타이어의 높이 3분의 2 이상이 물에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주행 전에 ▲원활한 배수를 위해 공기압은 평소보다 10% 높이기 ▲와이퍼 작동 여부와 마모도 체크하고 교환하기 ▲전조등·후미등 점검 등 차량 점검도 필요하다. 폭우 등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 와이퍼와 워셔액을 점검해야 한다. 와이퍼의 고무날이 닳아있으면 창유리를 잘 닦아내지 못해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운행 전 차량의 전조등과 후미등 등 등화장치를 확인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함께 상대 차량이 내 차량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많은 비가 올 때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평소보다 무조건 감속해 운전하고, 앞차와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