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동료 의원 간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의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시의회는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팀장이 해당 안건을 읽는 방식으로 징계 요구의 건을 윤리위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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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이 18일 본회의를 진행 중이다. [사진=생방송 영상 캡처] |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에서 제91조까지는 징계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제87조 제1항은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시의회 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어 A의원이 B의원에게 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A·B의원을 분리하지 않은 유진선 의장의 처사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해자인 B의원은 지난달 13일 해당 사건을 시의회 고충심의위에 접수했고, 성희롱 사건은 의정 연수 기간인 지난달 4일 발생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