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행안위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 산하로 두는 방안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의 결론을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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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5.07.18 sheep@newspim.com |
윤 후보자는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놓았기 때문에 검찰 독재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경험을 우리 국민들께서 했다"며 "2차 검찰청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2대 범죄를 그래도 남겨 놓게 됐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검찰청법 4조 2항 신설된 4조 2항의 정신을 제도로서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 어떠한 수사기관이 어느 부처에 어떤 형식으로 귀속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니 만큼 그 논의 결과를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틀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규정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수사권을 간접적으로 지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며 "수사권 같은 경우는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가 관할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정치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중수청을 행안부 아래에 신설할 경우 행안부가 경찰청과 중수청을 모두 지휘해 수사기관 간 권한조정, 중립성 확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 후보자는 중립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수사 중인 사건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며 "국회 제출 법안을 보면 수사권한이 중첩되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 총리실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영역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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