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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무죄' 손준성, 탄핵도 전원일치 '기각'…헌재 "파면할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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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7개월 만에 결론…손 검사장, 즉시 직무 복귀
헌재 "고발장 사진 등 전달 행위만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구체적 반규범적 행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탄핵소추를 당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년7개월 만에 탄핵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그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사진=뉴스핌DB]

고발사주 사건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등에게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뒤, 이를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과 함께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서울 송파구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탄핵소추 사유도 이와 같다.

우선 재판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선 관련 파일을 내부 메신저를 통해 공유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정보를 활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구체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이에 관한 보고를 받았거나 피청구인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설령 피청구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자신의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해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사진 등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생성해 전송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울고법의 판결 내용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은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해당 메시지들을 직접 전달한 상대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1·2차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송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검찰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위법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실명 판결문이나 1·2차 고발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통제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피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반규범적 의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정황 역시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1·2차 고발장은 선거일까지 실제로 대검에 접수되지 않았고 이러한 고발장의 존재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거나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다"며 "피청구인이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 위반을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청구인의 일부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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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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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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