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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무죄' 손준성, 탄핵도 전원일치 '기각'…헌재 "파면할 정도 아냐"

기사입력 : 2025년07월17일 15:29

최종수정 : 2025년07월17일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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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7개월 만에 결론…손 검사장, 즉시 직무 복귀
헌재 "고발장 사진 등 전달 행위만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구체적 반규범적 행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탄핵소추를 당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년7개월 만에 탄핵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그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사진=뉴스핌DB]

고발사주 사건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등에게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뒤, 이를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과 함께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서울 송파구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탄핵소추 사유도 이와 같다.

우선 재판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선 관련 파일을 내부 메신저를 통해 공유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정보를 활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구체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이에 관한 보고를 받았거나 피청구인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설령 피청구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자신의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해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사진 등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생성해 전송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울고법의 판결 내용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은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해당 메시지들을 직접 전달한 상대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1·2차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송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검찰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위법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실명 판결문이나 1·2차 고발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통제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피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반규범적 의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정황 역시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1·2차 고발장은 선거일까지 실제로 대검에 접수되지 않았고 이러한 고발장의 존재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거나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다"며 "피청구인이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 위반을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청구인의 일부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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