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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고발 사주, 지시·부탁 사실 없다"...국회 측 "사실이라면 중대한 법 위반"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17:08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7:08

헌재, 20일 오후 3시 2차 변론기일 진행
손 검사장, 1심 징역 1년→2·3심 무죄
국회 측 "1심 판단 더 명확했다" 탄핵소추 유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서 손 검사장이 '고발 사주' 관련 지시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사실이라면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13일 오후 3시 손 검사장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29일 2차 변론준비기일 이후 약 2주, 2023년 12월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손 검사장 탄핵 사건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돼 이날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3시 2차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다음 변론에서 아직 받지 못한 서류에 대한 증거 채택·조사를 하겠다는 국회 측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손 검사장 측은 이날 변론을 종결한 뒤 서류를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재개되었다. [공동취재] 2025.05.13 yym58@newspim.com

◆ 손 검사장 "공직자 본분 잊고 양심 어긋나는 행동 하지 않아"

손 검사장은 의견진술에서 직접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 이 사건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나 그 누구에게도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제대로 된 사실 규명이 이뤄지기도 전에 김 전 의원에게 고발을 사주하기 위해 고발장을 보낸 것으로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저는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며 "저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자 주홍글씨였다"고 덧붙였다.

또 손 검사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저에 대해 두 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소명 부족으로 기각됐고,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기소했다"며 "사건에 대한 혐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답이 정해진 기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지난 3년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왔고, 지난 4월 24일 마침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며 "22년이라는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유능했다고 자부할 수는 없겠지만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검사장 측 이동흡 변호사는 "피청구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이미 대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선 공수처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인 측 주장은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기소, 탄핵소추될 당시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탄핵 소추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탄핵 심판 제도의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의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재개되었다. [공동취재] 2025.05.13 yym58@newspim.com

◆ 정청래 "의혹 사실이라면 중대한 법 위반 행위"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피청구인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세력의 입장을 반영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직무상 과오를 넘어 헌법 수호 의무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은 여러 차례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의혹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권한 남용일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만약 피청구인의 위헌적 행위가 아무런 제재 없이 묵과된다면 향후 또 다른 검사의 권한 남용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더 이상 검사의 권한 남용과 부적절한 직무 수행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헌재가 이 사건 탄핵 심판을 통해 적어도 검사도 헌법의 통제를 받는 공직자임을 선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대한민국 검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중대한 법 위반 시 언제든지 사면될 수 있다는 당연한 원칙이 반드시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검사장의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에도 국회 측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 사주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주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 김유정 변호사는 "1·2심에서 가장 주되게 다퉈졌던 쟁점이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다"며 "1심이 판단한 내용에 대한 증거들을 정리해서 1심 판단이 더 명확했다는 취지로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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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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