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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강제구인 직접 지휘하려다가…구속적부심 청구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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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억수 특검보 서울구치소 방문하려다 보류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10시15분 진행
심문 직접 출석할지 여부 검토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직접 지휘하려다가,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무산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로부터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측이 현장에 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가 방문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러던 중 오전 10시46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접수하고 방문 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구속 이후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구치소에 두 차례 인치 집행을 지휘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가 인치 집행에 실패하자 특검은 전날 3차 인치 집행을 지휘했고, 이후 법무부는 특검 측에 인치 집행을 위한 검사 또는 수사관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05 choipix16@newspim.com

이에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와 사무관 1명을 보낼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집행은 교도관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박억수 특검보 등은 물리력 행사가 아닌 현장 지휘를 할 계획이었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는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구속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수사 기관에 반환될 때까지 제외되며, 특검은 이날 오후 4시37분께 법원에 기록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유지되는 경우 재차 강제구인 지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구속적부심에는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참여 숫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혐의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외환 관련 압수수색 범죄사실은 고발 사건 중 압색영장 발부 요건에 해당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범죄사실로 구성한 것"이라며 "특검은 외환이 국가 이익에 직결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고, (수사와) 관련된 군 관계자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특검의 외환 수사와 관련해 오해 소지가 다분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피고발인 측의 일방적 주장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고 특검이 무리하게 법리를 구성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며 "기밀이 포함된 군사 관련 내용이 제보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것에 특검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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