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 법률 시행, 조직 재편과 전문화
최근 2년간 4건 해상투신 사고, 긴급 대응 필요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2시 사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과 해양재난구조대간 현장 상황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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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이 16일 오후 사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해양재난구조대와 함께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사천해양경찰서] 2025.07.16 |
이번 훈련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 1월부터 시행, 해양재난구조대 조직이 재편되고 선박구조, 수중구조, 드론수색 등 전문분야별로 기능이 나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최근 2년간 사천해경서 관할 내 사천대교 등에서 해상투신 사고가 4건 발생함에 따라 사천해경을 비롯해 해양재난구조대 대장 등 선박구조대 3척, 수중구조대, 드론수색대 등이 참여해 유사 상황에 대비한 구조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했다.
표류 투신자를 발견하기 위해 선박구조대, 수중구조대를 활용한 해상수색, 드론수색대를 활용한 항공수색 등 입체적 훈련을 통해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히 구조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앞으로 해양재난구조대와 다앙한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통해 실전 같은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