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해 총 19만3504건, 약 39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개별주택가격 상승과 공동주택 다섯 개 단지 신축 등으로 인해 전체 세액이 지난해보다 4.2% 늘어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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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원주시청. 2025.04.17 onemoregive@newspim.com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이며, 이번 달에는 주택의 첫 번째 분할분과 건축물에 대한 세금이 부과됐다.
이어 오는 9월에는 주택 두 번째 분할분(전체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고지될 예정이다. 다만 연간 주택 재산세 총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이번 달에 전액 부과된다.
김종근 원주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시스템 접속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불편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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