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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재생에너지 대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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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사청문회 참석 모두발언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전환 추진"
"연내 탈플라스틱 로드맵 마련"
"4대강 자연성 회복…환경복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원 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김 후보자는 1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에너지 대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의 5년은 절체절명의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다.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5 pangbin@newspim.com

김 후보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노원 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지난 제21대 국회부터 활동환 3선 의원이다. 22대 국회에서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 기후위기탈탄소포럼 등에서 활동, 재생에너지 분야에 강점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작년 안면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30ppm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제는 일년에 약 3ppm 씩 증가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을 초과하면,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6~7년 후다"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구청장 재임시절부터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은 제 공직생활의 지향점이었다"며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한 노원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 공릉 보건지소를 에너지절약형으로 리모델링, 전국 최초 태양광 방음벽 설치 등은 노원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려는 저의 도전의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통해 약속한 과제는 ▲탄소중립 이정표 수립 ▲기후재난 대비 ▲순환경제 실현 ▲체감 가능한 쾌적 환경 조성 4개다.

탄소중립 지향점에 대해서는 "도전적이면서 실현가능한 2035 국가온실가스(2035 NDC) 감축목표와 2050 장기 감축경로도 마련하겠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수단은 전기차 보급 확대,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그는 "전기차,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산업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전환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인구 소멸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배출권 거래제를 정상화하겠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 배출권 거래시장의 탄소감축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늘어난 배출권 수익금으로 다(多)배출 업종 탈탄소 전환 지원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수자원 확보 등 기후재난 대비 체계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등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홍수방어시설도 차질없이 확충하겠다"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용수공급 시설을 적기에 지원하고, 물이 부족하고 관로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지하수저류댐, 해수담수화 시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대체수자원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연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순환경제 체계 강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자원을 무한 소비하는 일방향 경제구조를 순환이용-원천감량의 순환형 경제구조로 전환해 지구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6.24 choipix16@newspim.com

김 후보자는 이어 "금년 내 탈플라스틱을 마련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확대하고 플라스틱·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자 재활용 책임을 강화해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대기오염총량제 단계적 강화, 4대강 자연성 회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 근원적 해결 등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 국토의 자연가치를 지키고 더 많은 국민이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잇도록 고품격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하겠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도 근원적으로 해결, 저소득층과 어린이·노인 등 민감·취약계층도 기본 환경권을 보장받도록 환경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대기오염총량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겠다"며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물흐름의 연속성을 살리고, 촘촘한 오염원 관리를 통해 수질과 수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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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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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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