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시의원, 공무원 판결문 인용해 조사 필요성 강조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불발 후 감사원으로 방향 전환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가 관내 별정직 공무원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오는 22일 개회하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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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 [사진=의왕시의회] |
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은 14일 시 소속 별정직 공무원이 제3자의 온라인 커뮤니티 계정을 이용해 부적절한 게시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시의회가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공무원 A씨는 관내 아파트 커뮤니티에 제3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지난 2024년 8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025년 5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시의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시가 적절한 감찰을 하지 않았고, 징계 수위 역시 경미했다는 판단 아래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으나, 의왕시는 "사이버 여론조작은 법률상 명시된 죄명이 아니며, 공무원의 개인 활동은 조사대상이 아니다"라며 지난 11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현호 위원장은 "'사이버 여론조작'은 본 사건에 대한 판결문의 표현을 인용한 것으로 재판부는 본 사건의 본질을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며 "공무원의 일탈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적정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사를 받을 의지가 없다면 7월 임시회에서 본 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