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40% 이하로 소득 기준 상향 조정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강화
[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이달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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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치매안심센터 전경 [사진=의령군] 2025.07.14 |
이번 조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사회 돌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와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로 보조하는 제도다.
경증 치매환자도 포함되며 국가보훈대상자 등 중복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자는 의령군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치매 진단코드 및 진단명이 확인돼야 한다.
이번 정책 변경은 지역 내 치매 관리 체계 강화와 함께 관련 산업계 및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시행된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노인 건강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소득 기준 확대가 더 많은 군민에게 치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