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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27개 조세특례 일몰 적극 검토…실효성 중심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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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르면 7월 중 '세법개정안' 발표 예정
중기 특별감면·통합고용공제 등 27개 제도 평가
올해 국세감면율 15.9%…국세감면한도 웃돌아
尹 친시장 감세→李 조세 형평성 변화 여부 주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조세 감면 제도의 성과를 전면 점검하고 나섰다. 감면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폐지하거나 재설계하고, 중복되는 감면은 예산 지원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세제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은 정권이 교체된 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만큼, 세제 운영 기조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감세 중심의 친시장 기조를 유지해 왔다면, 이재명 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감면을 줄이기 위한 정비 작업이 본격화되면 제도별 수혜 계층과 정책 우선순위에도 적잖은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

◆ 조세 감면 구조조정 시사…27개 심층평가해 세법개정안 반영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말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조세 감면 구조조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런 평가 결과는 이달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도 반영될 예정이어서 일부 감면 제도의 재설계나 축소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정부가 매년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은 조세 제도의 방향성과 구체적 변경 내용 등을 담은 공식 입법안이다. 여기에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전반의 과세 체계와 감면 제도 개편, 신규 세제 도입·폐지, 기한 도래 제도에 대한 정비안 등이 포함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세법개정안은 기재부가 주관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예산안과 함께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조세 지출이 해마다 수십조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세법개정안은 국민의 세금 부담·혜택과 재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는 핵심 정책 문서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심층평가 대상 조세특례로 총 27건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벤처투자 관련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대중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제도들이 포함됐다.

심층평가는 연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일몰 도래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한다. 목표 달성도와 소득 재분배 효과,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예비타당성평가는 조세 특례 신설·변경 시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각 부처는 조세 특례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기재부 장관에게 예타를 요구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규모·지역 등을 기준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5~30% 감면해주는 제도로, 사실상 중소기업 전반에 적용되는 보편적 혜택이다. 정부는 감면 규모가 크고 실효세율을 과도하게 낮춘다는 점에서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청년·경력단절여성 채용 등 고용 대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그러나 단순 인원 중심의 공제로 인해 고용의 질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된다.

조세지출 운영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5.07.14 rang@newspim.com

이 밖에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등 민생·투자 관련 제도들도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제도는 정책 명분은 분명하지만, 감면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거나 중복 지원 논란이 있는 만큼 제도 설계 전반에 손질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

환경·지역 관련 제도 중에서는 무탄소에너지 구매비용 세액공제가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으로 꼽혔다. 이 제도는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등 민간의 탈탄소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추가 구매 비용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소득·법인세를 7~12년간 감면하는 특례도 정비 대상으로 올랐다.

◆ 李정부 첫 세법개정안 방향성 주목…尹정부 우선순위 변화 예상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은 78조원으로, 지난해 국세감면액 전망(71조4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액은 ▲2023년 69조8000억원 ▲2024년 71조4000억원 ▲2025년 78조원 등으로 매해 상승하는 추세다.

2023년과 지난해를 비교해 국세감면액은 1조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국세수입총액은 370조4000억원에서 364조4000억원으로 6조원 줄었다. 이에 전세 국세 대비 감면율을 나타내는 국세감면율은 15.8%에서 16.3%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감면율(7.6%)을 두 배 가까이 상회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한다.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은 15.9%로 지난해(16.3%)보다는 소폭 낮아졌으나, 국세감면한도(15.6%)를 여전히 웃돌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엄격한 조세 지출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총 27건의 조세 특례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등 성과에 따른 일몰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주요 분야의 중복 지원 여부를 점검해 세제와 예산 간 역할 분담을 확립한다. 또 불요불급한 제도 신설을 지양하고, 제도 신설 시 기존 조세 지출의 축소·폐지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은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만큼, 조세 지원의 기준과 우선순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정부가 친시장·감세 기조를 유지해 온 반면, 이재명 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더 중시하는 기조로 전환을 예고한 상황이다. 감면 총량을 조정하고 실효성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려는 시도는 조세 지원 체계 전반의 구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조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 공약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윤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세 과세 체계 전환은 실현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 대통령은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보다 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억누르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한편,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줄이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체계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세제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보완적 개편과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관련해서는 전임 정부처럼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시사했다.

다만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세법개정안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은 비교적 변화의 폭이 원만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출범 이후 실무라인 재정비와 정책 검토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조세 전략 전반을 정리하고 반영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컸다는 분석이다. 일부 제도에 대한 방향성은 제시하되, 본격적인 제도 재편은 내년 개정안에서 더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올해 말 일몰 조세 특례에 관해서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거치며 국회에서 결과가 반전되는 경우가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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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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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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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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