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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기재부 "재정준칙 지키기 어려워…재작업 필요"(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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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 '새정부 추경안' 상세브리핑 진행
19일 국무회의 추경안 의결…30.5조 규모
재정준칙 변화 감지…건전→확장재정 영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정준칙'에 대한 정부 기조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하'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현실적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겠다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 입법을 강하게 추진하며 관리재정수지 -3% 기준의 조속한 정착을 강조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접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확장재정'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만큼, 재정준칙 역시 이런 재정 운용 기조에 맞춰 유연하게 재설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눈에 보는 2차 추경]

1. '소비쿠폰' 13.2조 푼다…7월부터 전국민 15만~50만원 지급
2. "절박한 심정"…李 정부 출범 20일만에 30.5조 편성
3. 몸집 커지는 '나랏빚'…국가채무 1300조 돌파 코앞
4. 올해 세금 10.3조 덜 걷힌다…5년만에 '세입경정' 단행
5. 18.7만명에 '실업급여' 1.3조 준다…건설업 집중 지원
6. 기재부 "재정준칙 지키기 어려워…재작업 필요"(일문일답)
7. '1등급' 가전제품 사면 최대 30만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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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000억 투입해 지역화폐 8조 추가발행…최대 15% 할인
10. 소상공인 113만명 '장기연체채권' 소각 지원…원금 감면 대상 확대
11. 재생에너지 육성 1228억 투입…수출마케팅 237억 지원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상세 브리핑을 진행했다. 추경안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6.19 rang@newspim.com

이날 임기근 2차관은 재정준칙 관련 질의에 대해 "앞 정부도 그렇고, 저희가 물려받은 상황도 그렇고 재정준칙이 규정하고 있는 -3%를 지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정부도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지만 지키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재정준칙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국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정부 지출 등 주요 재정 지표에 대해 수치적 한도나 목표를 법제화하거나 규범적으로 설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전 정부들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꾸준히 시도해 왔지만, 정치적 현안과 경기 대응 필요 등에 따라 번번이 실패한 경험이 있다. 지난해 8월에도 기획재정부가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상회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강제적으로 3% 미만으로 축소해 이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제안한 바 있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확장 재정의 유연성을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동시에 존재한다.

다음은 임기근 2차관과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과 기자단 간의 일문일답.

-지출 구조조정을 5조3000억원 한다고 했는데, 세부 내역은

▲(임기근 2차관) 첫 번째는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출 확대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되면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기금의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사업 여건이 바뀐 경우도 있고, 우선순위가 조금 달라진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올해 안에 집행되지 않을 사업들을 구조조정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에 예산을 반영하려 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실용 정신을 구현하려는 목적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한 것이다.

특히 예를 들 수 있는 사례로는 유엔 분담금이 있다. 분담률을 작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전망치로 반영했지만, 올해 들어 확정된 금액이 나왔다. 그래서 확정된 금액에 따라 집행이 이뤄지게 되며, 그 차액을 반영한 것이다.

또 대학교 등록금 인상 여부에 연동돼 지원되는 예산들도 있다. 금년 초에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해당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특정한 분야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출 구조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사업이 올해 안에 집행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세입 경정 10조3000억원을 세목별로 설명한다면

▲(임기근 2차관) 현재의 경기 여건과 세수 실적을 감안했을 때, 올해 연중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세입 경정을 통해 세수 부족을 반영하는 것이 재정 운용을 정상화하는 길이라는 관점에서 10조3000억원 수준의 세입 경정을 반영했다.

▲(박금철 세제실장) 세목별로 보면, 현재까지의 세수 실적과 신고 실적 등을 감안해 증감이 비교적 확실한 세목 위주로 조정했다.

세목 종류는 여섯 가지로 구성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법인세다. 법인세는 4월에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징수했는데, 그 실적이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낮았다. 전년도보다 법인세가 증가하긴 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해, 이 부분을 감안해 조정했다.

부가가치세는 4조3000억원을 감액 반영했다. 이는 민간소비 부진 등 여러 불확실성 요인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탄력세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당초 예산 수립 당시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길어졌다. 이에 따라 교통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통칭 유류세 항목을 총 -2조3000억원 감액 반영했다.

반면 상속세는 3~4월 중 우발적으로 고액 납세자가 사망하면서 세수가 증가한 요인이 있었다. 이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고액 납세자가 발생해 9000억원 규모로 플러스 요인을 반영했다.

▲(유병서 예산실장) 기금 여유 자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세수 부족이 생기면 기금 여유 자금을 다른 지출에 활용하는 패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와 달리 각 기금의 소요가 있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자금을 활용했다. 기금 여유 자금을 타 사업에 전용하는 일은 없었다.

-이번 추경 효과까지 포함해 성장 효과를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있는지

▲(임기근 2차관) 이번에 추경을 단행하면 연간 기준으로 약 0.2%포인트(p)의 성장 제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재가 6월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하반기에 이뤄질 것이고, 이를 감안하면 올해 안에 반영되는 성장 효과는 약 0.1%p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직접적인 효과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단순한 직접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 기업, 국민의 경제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이 이번 추경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올해 전체적인 성장률 전망과 목표는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했던 수치는 실질성장률 2.0%, 디플레이터는 1.8~3.8% 수준이었다.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0.8%,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0%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이번 추경을 계기로 금년도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새로 출범한 정부의 기본적인 목표이며, 이러한 기조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내 지속될 것이라는 점으로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설명을 대신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6.19 rang@newspim.com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했는데, 재정 담당 차관으로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나

▲(임기근 2차관) 쉽지는 않지만, 정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경기 대응과 재정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역시 중요하다. 당장의 경기 대응에 집중하더라도 항상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의 경우 현재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만큼,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추진한 것이다. 추경을 편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하면 된다.

방금 질문에 담긴 배경처럼, 추경으로 인해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와 국채 비율이 다소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나 해외와의 비교를 보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추경에는 그런 노력들이 반영돼 있다.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기금의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했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맞춤형으로 설계했다. 이러한 점들이 모두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다. 이런 노력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내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10조원 규모로 세입 경정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세수 결손이 10조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박금철 세제실장) 10조3000억원으로 세입 결손이 더 이상 없느냐는 질문의 취지로 이해된다. 현재 시점에서 예상 가능한 모든 정보, 즉 신고 실적이나 속보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반영한 수치다.

다만 올해가 아직 5~6개월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모든 불확실성을 사전에 전부 반영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100% 확신을 갖고 말하긴 어렵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수치와 정보는 모두 반영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과세 정책 향방이 부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이번 추경은 긍정적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현재로서 반영 가능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추가 국채 발행량이 19조3000억원이면 작은 규모가 아니다. 게다가 내년 본예산이 확장 재정 기조로 짜여지면 국채 시장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임기근 2차관) 국채는 기본적으로 사줄 수요가 있어야만 발행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그만한 수요가 존재하는지가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된다.

두 번째로는 국채 발행 규모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인지가 관건이다. 정부의 판단으로는 현재 국채 시장의 수요 기반이 매우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 국채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연초부터 이미 20조~30조원 규모의 추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상당한 국채 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왔다. 따라서 현재 국채금리 추이에는 이러한 수준의 국채 발행이 이미 합리적인 기대치로 선반영돼 있다고 판단한다.

-작년 세수 재추계할 때 교부세를 같이 삭감했었는데, 올해는 교부금만 삭감한 배경이 무엇인지

▲(임기근 2차관) 교부세와 교부금이 있는데, 이번 추경과 관련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는 부분은 교육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번에 정산하고, 반면 일반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해 교부세는 이번에 정산하지 않고 추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일반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부세 정산을 유예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 항목 중에는 지방채 인수 1조원도 포함돼 있다. 이는 일반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다.

-이번 추경에는 공약에 담겼던 사업이나 대규모 재정 사업들이 없다. 곧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도 추경에 담긴 사업 이상의 재정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 건지. 또 3차 추경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임기근 2차관) 이번 추경 세출 사업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두 가지 큰 원칙을 세웠다. 첫째,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어야 하고, 둘째,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추경 세출 사업을 선정했다.

국정과제 선정 작업은 이제 막 착수한 단계로, 아직 최종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추경에 포함된 세출 사업 중 일부는 공약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 소상공인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나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확대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한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사업을 구성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가 세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와 '3차 추경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두 사안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가 오늘 설명한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가 이를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주는 것이다. 정부는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와 고통을 충분히 이해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추경이 확정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6.19 rang@newspim.com

▲(유병서 예산실장) 공약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국정과제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시급하게, 지금 당장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반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채무조정이 있다. 해당 사업은 우선적으로 정리를 마쳐 이번 추경에 포함시켰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 관련 사업도 일부 국정과제와 연결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관리재정수지가 이번 추경으로 인해 GDP 대비 -4%를 넘게 됐다. 지난 정부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었는데,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임기근 2차관) 모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경기 대응과 재정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역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앞선 정부의 사례와 현 정부가 물려받은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재정준칙법이 규정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3% 기준을 지키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 정부도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지만, 해당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경제 여건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 기준을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경제와 재정 운용에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재정을 운용해 나갈 방침이지만,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선 정부 역시 이를 지키지 못했던 만큼, 현재로서는 재정준칙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 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지출 구조조정 사업 중에 사회간접자본(SOC)으로는 어떤 사업들이 포함됐나

▲(임기근 2차관) 처음에 언급했듯이 정부는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의미 있고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런 실용적 관점에서 SOC 사업도 이번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사업들은 올해 내 100% 집행이 불가능한 것들이 중심이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됐고 계약도 해지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공사 추진이 어려워졌고,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공사비 집행이 어려운 일부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에 포함했다. 다만 진입도로 등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기존 예산대로 감액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업종들에 못 쓰게끔 제한을 하는지

▲(임기근 2차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용처가 적용된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사행 업종이나 유흥 업종 등은 기본적으로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1차 지급과 2차 지급으로 나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집행계획 전반은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조속히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재정 당국의 기조가 이전 정부의 '건전 재정'에서 '확장 재정'으로 전환했다고 보이는데

▲(임기근 2차관) 지금 현재의 국면은 경기 대응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조치 역시 중요하며, 이번 추경에서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의 가용 재원 활용 등 이러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성도 함께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재정 기조를 단순히 '긴축'이냐 '확장'이냐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현재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재정 기조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확장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기조적으로 긴축에서 확장으로 전환됐다'고 단정짓기보다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조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결국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이는 재정 기조 자체를 규정하기보다는 확장적 대응의 성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면 된다.

▲(유병서 예산실장)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이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도 1차 추경이 있었다. 당시에는 이를 '필수추경'이라고 명명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도 경기 진작의 필요성이 일부 있었지만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경제부총리도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용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부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사진=뉴스핌DB]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는데 정부가 4000억원, 은행권 4000억원을 매칭한다고 했다.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건지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현재 소상공인이나 개인 채무자를 보면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약 7년 이상 장기 연체되어 추심의 압박에 시달리고 경제활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환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소각해 주고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연체 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거나 원리금 부담이 있는 경우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사를 통해 채무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세 번째는 현재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리금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다. 이 경우 이자 감면이나 만기 연장 등의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장기 연체자는 신용정보 공유가 중단된 상태다. 보통 7년 이상 연체되면 금융권에서 이들의 정보를 더 이상 공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신용채무로 남은 부채들은 금융회사 수천 곳에 분산돼 있는데, 정부는 이 채무들을 일괄 매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부채들은 '빈티지'에 따라 다르게 거래된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채권이 3원, 5원, 많게는 10원 수준에서 거래된다. 정부는 평균적으로 약 5원 수준에서 거래된다고 보고 있다.

전체 대상 채권은 약 30조원이며, 이 중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는 약 16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를 5% 가격으로 매입한다면 약 8000억원이 들고, 이 중 절반은 재정에서 부담하며 나머지는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분담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간 채무의 굴레에 갇힌,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소수에 해당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들의 채무를 과감히 감면해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회성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다.

-재정준칙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임기근 2차관)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이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으로 해당 기준을 지키지 못했으며, 현재의 재정 여건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도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경직적인 재정준칙을 즉시 적용하겠다는 논의보다는, 실용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재정준칙 법제화 기조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나. 만약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회복되면 계속 법제화를 추진할 건지

▲(임기근 2차관) '철회한다' 혹은 '현재 스탠스로 계속해서 추진한다'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평가하겠다, 문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 경방에 포함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지금은 경방의 내용과 그리고 포함되는 수준에 대해서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달라.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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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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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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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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