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청 조례 위반·허위답변 문제 제기 여론조사 촉구
김이강 청장 "여론 조사 제외 대상", 김 의원 "풍암호수 북구청꺼냐"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 서구청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풍암호수 매립 문제를 둘러싸고 제33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실시한 구정질의 관련 허위답변과 경찰청 고발 논란에 이어 조례위반 논란으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김옥수 의원에 따르면 서구 여론조사 관련 조례 제1조는 지역의 관심사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년째 서구의 최대 현안인 풍암호수 매립 문제에 대해 광주시는 주민 의견에 반하는 계획을 강행하고 있으며 서구청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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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
이에 대해 김이강 서구청장은 "조례 제6조 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에 관한 사항은 여론조사 제외 대상"이라며 여론조사 실시를 거부했다.
김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서구가 속해 있는 광주시가 어떻게 타 자치단체냐"며 "풍암호수 수질 문제는 중앙공원 내 아파트 준공 조건이고, 공사 착공계 승인과 현장 관리 감독권이 서구에 있으므로 여론조사 실시 근거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속히 여론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민의를 파악하라"고 촉구했다.
서구청은 끝내 여론조사 실시를 거부했고 김 의원이 "내가 비용과 절차를 거쳐 여론조사를 하면 광주시에 전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서구청은 "직접 하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김 의원은 "풍암호수가 북구청 소관이냐"며 허탈함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구정질의와 관련해 김이강 서구청장은 민원인으로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고발됐으며 김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서구청이 두 차례 반박 자료를 내는 등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풍암호수는 2009년 서구가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맺고 100억 원을 투입해 수변과 호안 정비, 산책로 조성, 호수 바닥 준설, 장미공원 조성 등 공원화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