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단독] 6대 은행 콜센터 실태 '전수조사'···국정감사에 오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콜센터 자료 제출
박홍배 원내부대표, 국감에서 콜센터 운영실태 점검
은행권 비정규직 논란 본격 논의, 당차원 대응 강화
처우개선 기대감 확대, 과도한 정부 개입 우려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 기조에 맞춰 국회가 은행권의 대표적인 비정규직(하청) 직군인 '콜센터'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주요 시중은행을 모두 점검한 후 올해 국정감사에서 세부적인 문제와 개선방향 등을 적극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에서 해고사태 및 처우개선 논란을 일으켰던 은행권 콜센터 문제가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추후 카드사(KB카드)와 보험사(현대해상) 등 비정규직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확대 점검도 예상된다.

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에 따라 콜센터 운영실태와 관련된 세부자료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조합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A은행본사에서 콜센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도급업체 뒤에 숨지말고 성과급 동일 지급 등 상담사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3.10.04 yym58@newspim.com

각 은행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콜센터 직원들의 정규직 및 비정규 비율, 직원규모, 급여 등 처우현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은행에서는 해당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담당 임원이 직접 국회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다.

콜센터는 은행권의 대표적인 비정규직 직군이다. 각 은행들은 콜센터 업무를 외주(하청)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하청법상 외주업체가 관리, 감독하는 자료를 외부에 공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세부적인 직원규모나 처우 등에 대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은행들은 외주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은행은 2024년 1월 용역업체가 직원 240명을 집단 계약해지하면서 논란을 낳았고, 이 과정에서 임금수준과 휴식시간 미보장 등의 근무환경 알려졌다. 하나은행 역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직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두 은행에 소속된 비정규직 콜센터 직원은 25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에서는 지난 2021년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금융당국의 콜센터 실태조사 등을 통한 해법 마련을 요구했지만 기업과 직원과의 고용문제라는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4년만에 다시 은행권 콜센터 논란 해결에 나선 박홍배 의원은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으로 22대 국회 입성 당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왔다. 국민은행과 콜센터 노조간의 처우개선 합의가 담긴 '상생협약'을 이끌어 낸 사람도 박 의원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지난해 국감에서도 은행들이 콜센터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민주당의 정권교체 성공으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 원동력도 확보한만큼 올해 국감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원내부대표에 임명되며 당내 입지도 커진 상태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에서 약속한 내용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들의 콜센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이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은행권 콜센터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청법상 원청인 은행과 하청 소속인 콜센터 직원들과의 직접 합의는 어렵지만, 국민은행 상생협약 사례처럼 원청과 하청, 직원간의 3자 계약 등의 대안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기업의 업무상 선택에 따른 고용계약 등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이 역시 민주당이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3법이 확정되면 현 은행권의 하청업무 운영 방식 자체가 원청과 하청 노동자간의 임금 교섭 허용 등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한만큼 향후 추이를 반영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정리해서 제출했고 담당 임원이 직접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 등 복잡한 사안이 많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