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재계 뒤흔들 '집중투표제·3%룰' 도입...민주당, 상법개정안 강공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15:15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17:03

오기형 "선거 민의 반영해 상법개정안 재발의"
집중투표하면 이사 1인에 몰표, 소액주주 파워
3%룰로 대주주의 감사인 선임 의결권 제한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개정안'을 더 강화된 내용으로 재추진한다.

오기형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태스크포스) 단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하여,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해 11월 발의됐던 이정문 의원안과 거의 같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집중투표제 강화가 시행될 전망이다.

집중투표제는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 이사의 선임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선임하는 제도다. 주주가 선임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되 이를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후보자에게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가 이사 3인을 선출하는 경우, 각각의 이사 선임안에 대해 100표씩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집중할 경우 해당 주주는 300표를 원하는 후보 1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능해 소액주주의 의견이 반영된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대주주에 의한 이사 독점을 방지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여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지만, 재계는 집중투표제가 회사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대변자가 이사회에 참여하게 돼 정상적이고 원활한 경영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하고 있다.

재계는 이와 함께 소수주주에 의해 선임된 이사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해 오히려 주주의 충실 의무를 위반할 수 있으며,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기존 발의 법안에 없는 3%룰도 포함했다. 3%룰은 상장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그동안 지배주주는 3%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주식의 일부를 특수관계인에 양도해 의결권 제한을 회피해왔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쳐 3%의 지분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배주주의 과도한 권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이사가 주주 전체의 이익에 반할 경우 의무 위반으로 보게 되고, 현재 선택 사항인 전자 주주총회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게는 이를 도입하지 않으려면 정관에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 사실상 전자주총 도입을 강제한다. 

재계에서는 이같은 상법개정안에 대해 주주들의 소송 남발과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으로 기업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해당 안을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이 법에 대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했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오 의원도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라며 "원내에 여러 일정들이 예정돼 있지만, 이번 선거의 취지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다수 의석과 행정권력을 손에 쥔 민주당이 조속한 처리 의사를 밝힌 만큼 상법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절차를 마치고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