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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뒤흔들 '집중투표제·3%룰' 도입...민주당, 상법개정안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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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선거 민의 반영해 상법개정안 재발의"
집중투표하면 이사 1인에 몰표, 소액주주 파워
3%룰로 대주주의 감사인 선임 의결권 제한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개정안'을 더 강화된 내용으로 재추진한다.

오기형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태스크포스) 단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하여,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해 11월 발의됐던 이정문 의원안과 거의 같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집중투표제 강화가 시행될 전망이다.

집중투표제는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 이사의 선임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선임하는 제도다. 주주가 선임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되 이를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후보자에게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가 이사 3인을 선출하는 경우, 각각의 이사 선임안에 대해 100표씩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집중할 경우 해당 주주는 300표를 원하는 후보 1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능해 소액주주의 의견이 반영된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대주주에 의한 이사 독점을 방지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여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지만, 재계는 집중투표제가 회사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대변자가 이사회에 참여하게 돼 정상적이고 원활한 경영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하고 있다.

재계는 이와 함께 소수주주에 의해 선임된 이사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해 오히려 주주의 충실 의무를 위반할 수 있으며,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기존 발의 법안에 없는 3%룰도 포함했다. 3%룰은 상장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그동안 지배주주는 3%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주식의 일부를 특수관계인에 양도해 의결권 제한을 회피해왔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쳐 3%의 지분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배주주의 과도한 권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이사가 주주 전체의 이익에 반할 경우 의무 위반으로 보게 되고, 현재 선택 사항인 전자 주주총회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게는 이를 도입하지 않으려면 정관에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 사실상 전자주총 도입을 강제한다. 

재계에서는 이같은 상법개정안에 대해 주주들의 소송 남발과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으로 기업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해당 안을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이 법에 대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했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오 의원도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라며 "원내에 여러 일정들이 예정돼 있지만, 이번 선거의 취지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다수 의석과 행정권력을 손에 쥔 민주당이 조속한 처리 의사를 밝힌 만큼 상법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절차를 마치고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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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애프터마켓 오늘 개장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국거래소가 14일부터 정규장 종료 후 주식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기존 시간외단일가 매매를 폐지하고 오후 8시까지 실시간 거래를 확대하면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와 장후 거래시장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규장 종료 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애프터마켓이 열린다. 정규장은 기존과 같은 오후 3시 30분에 종료되며, 오후 3시 40분부터 4시까지는 시간외종가매매가 진행된다. 이후 오후 4시부터 애프터마켓에서 실시간 접속매매가 이뤄진다. [자료=한국거래소] 기존 오후 4~6시 운영되던 시간외단일가 매매는 폐지된다. 1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규장과 같은 실시간 체결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거래소는 장 마감 이후 발생한 공시나 해외시장 움직임 등에 투자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장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장후 거래의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점이다. NXT도 이미 장후 거래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래 대상이 약 600개 종목으로 제한돼 있다. 반면 KRX 애프터마켓은 코넥스를 제외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 등 대부분의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단, 투자경고·투자위험·관리·정리매매 등 일부 시장관리 종목은 제외되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거래 대상에서 빠진다. 거래시간도 일부 차이가 있다. NXT 애프터마켓은 오후 3시 40분부터 8시까지 운영돼 KRX보다 20분 먼저 시작한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두 시장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거래 가능한 종목의 경우 투자자가 어느 시장을 통해 주문을 체결할지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 된다. 이때 증권사의 스마트주문전송(SOR)이 시장 간 주문 경쟁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SOR은 동일 종목에 대해 각 시장의 가격과 거래비용, 체결 가능성 등을 비교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을 배분한다. KRX는 거래 종목의 폭을 앞세우고, NXT는 기존 장후 거래 인프라와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비용 등을 기반으로 맞서는 구조다. 주문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시장가 주문을 허용하지 않고 지정가·최우선지정가·최유리지정가 등 제한된 호가만 이용할 수 있다. 장후 시간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유동성과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조치다. 가격제한폭은 기존 시간외단일가의 전일 종가 대비 ±10%에서 ±30%로 확대된다. 급격한 가격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변동성완화장치(VI) 등 가격안정화 장치도 적용된다. 관건은 거래시간 확대에 걸맞은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느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거래량이 충분히 늘지 않을 경우 장후 시간대에 유동성이 분산되고 호가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가 적은 상황에서는 소수 주문만으로 가격이 크게 움직이면서 정규장 종가와 애프터마켓 가격 간 괴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여밀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애프터마켓 도입 이후 시장 품질과 운영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프리마켓의 세부 운영방식과 도입 범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대체거래소·증권사와 청산 결제기관을 포괄하는 통합 시장운영 및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2026-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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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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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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