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보개면 상삼리 일원 임야 5필지(0.0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오는 4일부터 2026년 7월 3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내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대 2000만 원이 부과된다.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상세 내용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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