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 비주택(창고·축사·노유자시설)은 최대 526만 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비용도 최대 500만 원(우선 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독거노인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25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근 자원순환과장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550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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