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철동 구간 차량 통행 허용으로 매출 변화 예측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청계천로 관철동 구간에 한해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정지 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이 가능해지며, 상권 영향·보행량 분석 후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일시정지는 오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지금까지 차 없는 거리 운영시간 동안 긴급차량만 통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승용차와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도 해당 구간을 드나들 수 있게 됐다. 단, 시내버스(173번)는 주말·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우회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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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자료=서울시] |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2005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시민들에게 도심 속 보행공간을 제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보행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기여해왔다. 이 정책은 자동차 통행을 물리적으로 제한해 보행 쾌적성·안전성을 높이고자 한 서울시의 주요 보행 정책으로,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한다.
다만 관철동 상인들은 매출 감소와 납품 차량의 불편을 이유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해제를 청구해왔다. 2025년 1월에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해제 건의가 있었고, 3월에는 관철동 상인회에서 상인 144명의 서명을 받아 해제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해당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이 관철동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왔다. 지난해부터 상인회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4월에는 종로구와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상인들은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주말 차량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객관적 데이터 수집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일시정지·모니터링 계획을 마련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천계천 북단 청계2가 교차로부터 광교 교차로 구간의 차 없는 거리 운영 전후를 비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일시정지 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 매출자료와 보행량 데이터를 수집해 운영 방향 결정에 참고한다.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차 없는 거리 운영 일시정지가 해당 구간의 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상인들의 요청에 대한 실증적 검토와 정책실험을 통한 데이터 수집이 목적이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이번 일시정지 조치를 통해 약 20년간 운영돼 온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의 정책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현장 상황 분석과 신중한 검토를 거쳐 향후 운영 방향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