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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품 진품증명서·감정서 도입…"시장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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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감정서 양식 및 기재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미술품 진품증명서 서식 및 기재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3년 7월 25일, '미술진흥법'을 제정, 미술의 창작과 유통, 향유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특히 미술품 감정업을 포함한 미술서비스업의 신고제(2026. 7. 26. 시행)를 도입했으며, 미술품 감정업자의 의무로 감정의뢰인이나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감정할 것, 허위 감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할 것 등을 부과했다.(법 제15조제6항)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미술진흥법'에서 문체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감정서 양식 및 기재 사항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연구용역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정서 양식을 '진위감정서'와 '시가감정서' 2종으로 구분하고, 작품의 기본정보와 감정의 근거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술품 감정 관련 정보를 표준화해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술품 물납제, 미술품 담보대출 등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미술품 감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어느 수집가의 초대 -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 1주년 기념전' 언론 공개회에서 참석자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고(故) 이건희 회장의 문화유산과 미술품 기증 1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전시는 오는 28일부터 8월 28일까지 열린다. 2022.04.27 hwang@newspim.com

또한 '미술진흥법'에 따라 미술품 구매자는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법 제16조 제2항), 이번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서는 진품증명서의 서식 및 기재 사항,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해 미술품 구매자의 권리를 구체화했다.

 '감정서에 관한 고시'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는 '미술진흥법'상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되는 2026년 7월 26일에 맞춰 시행된다. 문체부는 시행일 1년 전부터 행정예고로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안을 바탕으로 미술품 감정서 작성 실무지침을 개발·배포해 미술 현장의 수용도를 높이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미술품 감정서 고시 제정을 통해 미술품 감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미술품 감정 전문인력 양성 지원, 감정 기초자료 구축 등으로 미술품 감정이 활성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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