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필지·500대 차량 집행 중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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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생계형 체납자의 징수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5.27 |
시는 3월부터 5월까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이 최저 체납처분비인 100만 원 이하이거나 선순위 채권 과다로 공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동산, 멸실 인정 차량 등 압류 실익이 없는 재산을 일제 조사했다.
그 결과 부동산 212필지와 차량 500대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부로 집행 중지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개정으로 별도의 공고 없이 즉시 가능해졌다. 다만, 이후 신규 취득 또는 은닉 재산 확인 시 즉각적으로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악의적 세금 회피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과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