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는 경포 등 주요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공영주차장은 파란색, 민영주차장은 빨간색 유색 주차선을 도입해 주차 혼란을 줄이고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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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영주차장 CCTV.[사진=강릉시] 2025.06.29 onemoregive@newspim.com |
주차장법 제6조의3, 제8조의2 및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변 무단방치 차량과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 야영·취사 행위, 무허가 노점상 및 적치물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특히 사천해변, 남항진해변, 강릉항, 정동진해변이 차박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집중 관리된다.
지난해 주차장법 개정 이후 장기방치 및 무단방치 차량 60대를 견인하고 야영·취사 행위 1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 시는 도시정보센터 CCTV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와 푸드트럭·포장마차 미신고 영업 단속반 운영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이어간다.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와 현수막 홍보도 병행한다. 식품접객업소 호2조 행위 역시 6월28일부터 8월17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위반 업소에는 적극적인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 정직 분과와 지역 주민단체는 가격표시제 준수 및 호객행위 금지 캠페인을 전개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강릉시지부 등 7개 산업계 단체가 참여하며 지역 이미지 제고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힘쓴다.
강릉시 하정미 공보관은 "관광객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쾌적하고 신뢰받는 관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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