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공포…수술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장수=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장수군은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의 신청 기준을 확대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해당 사업은 수술 이전에만 신청이 가능해 지원 시기를 놓친 어르신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장수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수술 전 신청'에 더해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
장수군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수술 후 1년이내로 지원 기준을 확대했다[사진=장수군] 2025.06.26 lbs0964@newspim.com |
개정된 조례는 지난 6월 16일 공포됐다. 장수군은 이번 조치로 인해 서류 준비나 상황 상 수술 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은 장수군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의료복지 사업이다. 1년 이상 장수군에 거주한 만 65세 이상 주민 가운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할 때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양쪽 수술 시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83명의 어르신에게 총 111건의 수술비가 지급됐다.
신청은 수술 전의 경우 진단서와 건강보험 관련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을 갖춰 장수군 보건의료원,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제출하면 된다. 수술 후 신청자는 수술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의료복지 시스템을 통해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