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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이슈터미네이터] 황운하 "행정수도 건설법 핵심은 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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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년 위헌 결정...이번엔 다를 것
여야 합의한 상태...이재명 대통령 결심땐 탄력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실과 국회가 모두 세종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선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황 의원은 지난 18일 뉴스핌 TV '이슈터미네이터'에 출연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당시와 21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상태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결심하면 수도권 일부의 반발에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황 의원은 "법안이 통과하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저출산 문제 등 국가의 심각한 문제들 상당수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 의원은 "헌재도 과거와 달리 위헌 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다음은 황운하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Kyd 이슈 터미네이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서 법안의 취지와 배경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핌에 이재창 정치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재선 의원님 모시고 이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황운하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기자)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안이죠. 

-(황 의원) 법 제정하는 거고요. 법이 제정하는 건데 과거에도 제정된 적은 있었습니다.

-(이 기자)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충청권 의원들도 이 법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하니까 황 의원님이 선점하신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법안도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 의원) 그렇죠. 이 법안은 제정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긴 한데 사실은 2003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입법으로 이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관한 특별법 이라는 법안명으로 해서 법안을 발의를 했었고 국회 통과도 됐었죠. 그러니까 2003년 10월경에 발의를 해서 그 해 12월 경에 통과도 되고 그다음에 4월 경엔인가 법이 시행도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 이석연 변호사가 대리인을 맡은 한 200몇 명 되는 청구인들이 헌법 소원을 내서 2004년 10월경에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었죠. 위헌이 돼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법이었지만 무효가 돼 버렸죠. 이 법안의 필요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별 달라지지 않은 거죠. 즉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죠. 국가 균형 발전이죠. 지금 지방은 이러다가 완전히 소멸되겠다 이런 아우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리고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인구 증가율, 그러니까 0.7 또는 0.8로 심각하게 낮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꼴찌 수준 보이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과밀화거든요. 그 모든 문제의 출발이 사실 수도권 과밀화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그리고 국가를 좀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하는데 모든 것이 수도권에 다 몰려 있어요. 국가의 중추 기능이 다 서울에 몰려 있는 겁니다. 서울은 과밀화돼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중요 기능이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전부 서울로 서울로 서울로 가니까 인구가 소멸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그래서 서울은 서울대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지방은 지방대로 삶의 질이 떨어져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 겁니다.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세종의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이죠. 이 법이 시행이 돼서 실제로 세종으로 그 행정수도가 옮겨간다면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근본적인 문제들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큰 법입니다.

-(이 기자)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황 의원)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은 뭐겠습니까? 그거는 대통령실이 몽땅 이전한다. 국회가 몽땅 이전한다. 이게 핵심인 거죠. 즉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둔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이 기자) 그러니까 핵심은 행정 복합 도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거죠.

-(황 의원) 그렇죠. 지금은 대통령실도 제2 집무실로 지을 수는 있고 국회의 세종 분원을 둘 수 있죠. 그러나 국회 본원은 여전히 여의도에 있고 대통령 집무실은 여전히 용산에 있거나 청와대에 있거나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본원은 안 옮기는 겁니다. 현재 세종에 중앙행정기관은 다 가 있어요. 이미 외교부 통일부 정도 빼고는 중앙부처가 싹 옮겼습니다. 세종에 있는 공무원들이 국회에 올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국회에 와야 되고 또 대통령 집무실에 와야 되고. 그러니까 국무회의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장관 차관, 국장들, 과장들이 국회에 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시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시간, 5시간 길거리에서 시간 허비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비효율입니까? 중앙 부처가 다 내려갔으니 대통령실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이런 비효율을 이제 그만 해야 됩니다. 또 국회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국회를 옮기는 것이 골짜죠. 그 부분만 사실 골자로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야 뭐 기본 계획을 어떻게 세운다, 예정 부지를 어떻게 지정해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 특별회계를 어떻게 만든다, 거기에 건설하는 사람 업자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 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런 내용은 그다지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 핵심은 대통령실이 옮긴다.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 세종이다. 국회 본원이 있는 곳이 세종이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이 있는 곳을 행정수도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합니까? 법원 등 사법기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 옮긴다면 사법기관 중 서울중앙지법을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이 있고 중앙지검이 있어 어마어마한 법조타운이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중앙지검은 서울에 있어야 되잖아요.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이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어요. 옮길 수 있는 것은 대검찰청이나 대법원인데 과밀화와 큰 관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은 옮기지 않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들도 하시던데 헌법재판소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과밀화의 요인은 대통령실과 국회로 그거 옮기면 다 옮기는 거죠.

-(이 기자) 아까 헌재의 위헌 결정 말씀하셨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이 위헌 결정을 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게 관습법이에요. 수백 년 동안 서울이 수도다 이런 게 관습적으로 내려온 건데 이걸 깨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실 국회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위헌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게 있을까요?

-(황 의원) 2004년이네요. 2004년 헌재에서 불문의 관습 헌법 그러니까 그게 위헌이라고 하려면 헌법 어디에 위반됐는데 그게  헌법 몇 조에 위반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헌법 어디에도 수도가 어디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논리가 헌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불문 그러니까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관습 헌법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일종의 관습 헌법이다 이런 억지 논리죠. 사실은 그래서 서울의 기득권을 위한 억지 논리를 견강부회식으로 만들어 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우선은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추진을 했었고 야당은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여야가 합의 하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 힘도 이걸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당의 공식 입장은 반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개헌 공약이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헌법 소원이 됐을 때 여야가 합의돼 있고 그다음에 개헌이 예정되어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약 21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관습이 변화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행정 중심 복합도시가 이미 건설이 돼가지고 중앙부처가 다 가버렸어요. 서울에 있는 시민들도 시기가 문제지, 언젠가는 가겠지, 세종으로 중앙부처가 다 옮겨갔는데 지금처럼 서울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따로 있어 길거리에서 네다섯 시간씩 보내는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옮겨야 된다라고 다 생각 할 겁니다. 이제는 세종이 우리가 수도가 되는 모양이구나라고 인식이 굉장히 보편화돼서 2004년도에 국민들의 인식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이 기자) 황 의원님은 헌재가 이번에는 위헌 결정을 안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황 의원) 가능성이 우선 높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개헌 공약을 했습니다. 개헌을 한다면 당연히 이것이 포함되겠죠. 헌법에 한 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아홉 글자만 들어가면 됩니다. 아홉 글자만 들어가면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통령실이 있는 곳,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을 수도로 한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그 시비가 원천적으로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설사 개헌이 되기 전이라 도 헌재에서 과거처럼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그런 결정을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회의원들 대부분 집이 서울이에요.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들도 재산 신고 상황 이런 거 보면 거의 집이 서울인 사람이 많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동의할까요?

-(황 의원) 그러니까 여야가 당론으로 정해야죠. 당론을 정하면 개별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당론에 따라야 되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빠르게 이것을 당론으로 발의할 수 있었던 것은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의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반대 의견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이 반대하면 지역구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이 기자) 그러니까요. 서울 등 수도권의 지역구 의원이 120여 명쯤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반대하면 어렵지 않을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지역구로 둔 수도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죠. 그렇다면 벽에 부닥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황 의원) 그래서 민주당 같으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진통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당론을 정하는 데 대해 수도권 의원들이 좀 더 설득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 의원들은 수도권 의원들도 있고 영남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권 의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 국회의원들 중에 충청권 의원들도 있거든요.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옮겼을 때 주민들이 막 찬성할 수 있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 지역의 의원들도 있거든요.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찬성할 것입니다. 정 그것이 찬반이 나뉜다면 이제 개헌 으로 가면 되거든요. 개헌 절차라는 것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3분의 2가 여당쪽입니다. 범여권 쪽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자신의 공약 이행으로 추진한다면 반대하기가 어렵죠.
그럼 거기 플러스 이쪽 국힘의 충청권 의원 합하면 200명이 넘을 걸로 봅니다.

-(이 기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네요. 개헌도 어차피 이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개헌은 가능한 거잖아요.

-(황 의원) 행정수도에 대해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는데 행정수도 특별법을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기 어렵잖아요. 이걸 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종의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에게 특별법안을 준비하라고 대선 과정에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조국혁신당은 그 전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을 낸 것이고요. 일찍이 국가 균형 발전이나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항상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보수 정당에 비하면 DJ 때도 그렇고 계속 그런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범민주 진보 진영 쪽에 속하는 우리 조국혁신당도 국가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야 된다.
이래서 우리는 일찍이 당론으로 발의를 해버렸죠.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니까 민주당이 좀 자극을 받아 가지고 역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법안이 통과되면 그냥 법대로 하는 것이죠. 또 그 개헌이 되면 그냥 법대로 가는 것이죠.

-(이 기자)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 대통령도 법안을 만들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다음에 충청권 의원들이 실제로 지금 법안 발의 준비를 하고 있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이게 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법안이 국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황 의원) 매우 높죠.

-(이 기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기대 효과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황 의원) 대통령실과 국회가 옮기는 걸로 다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옮겨감에 따라서 수백 개의 관련 기관들이 옮겨가게 될 겁니다. 국회가 옮겨감에 따라서 수백 개의 관련 기관들이 옮겨가야 됩니다. 예컨대 언론사도 본사가 세종에 위치해야 될 겁니다. 본사보다 더 큰 지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그게 세종에 다 수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대전으로도 가게 되죠. 또 충남 공주로도 가게 되고 충남 천안으로도 가게 되고 또 충북 오송 쪽으로도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대전 세종 오송 여기가 이제 메가시티로, 충청권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울은 이제 경제 중심 도시, 경제 수도로서 자리를 잡는 거죠. 터키에서 이스탄불에서 앙카라로 이렇게 행정수도 옮긴 것처럼 지금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 인구가 많은 도시인 이스탄불이란 말이죠. 이스탄불은 어마어마한 경제 도시란 말이죠. 그러나 대통령실이 있는 곳 국회가 있는 곳은 앙카라인 것처럼 서울은 경제 수도로 남고 대전 충청권이 이제 메가시티화 되면서 크게 발전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가 균형 발전하게 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기자)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황운하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의원) 감사합니다.

-(이 기자) 앞으로도 주요 관심 법안들에 대해 의원님들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들을 계속 마련하겠습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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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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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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