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법원 경내 침입·취재진 다중 폭행 남성 선고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등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후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재판장 박지원)은 25일 서부지법 난동 당시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문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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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25일 서부지법 난동 당시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문 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서부지법 청사에 경찰이 진입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스핌 DB] |
문모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언론사 직원에게 다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초범이고, 일부 범죄 사실을 자백했으며,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치료 중단한 질환이 범행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법원 건물 안까지는 침입하지 않고 폭행 상해가 가벼운 편이며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