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적발 땐 과태료 최대 100만원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는 7월 한 달 동안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동물등록 자진신고에 이은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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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물등록 집중 단속 포스터. [사진=광주광역시] 2025.06.23 hkl8123@newspim.com |
단속은 지역 내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동물 주요 출입 지역에서 이뤄진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다.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동물등록 이후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등이 바뀌거나,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의 '등록 대행업체 조회·소유자 변경 신고 서비스'와 정부24의 '소유자 변경 신고 서비스'(소유자 변경, 등록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음, 사망, 중성화에 한함)를 이용할 수 있다.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은 올해 두 차례 운영된다. 9~10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고, 11월에는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광주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에게 동물등록비를 최대 4만 원까지 지원하는 '동물등록비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동물등록을 마친 시민은 신청서를 등록 대행업체에 제출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의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