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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민주당 대표 출마 박찬대 "이재명 정부 성공에 모든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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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박찬대 국회의원이 23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며 "이재명 정부 성공에 민주당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특히 "당정대 관계를 원팀 수준으로 강화하고 긴밀하고 유기적 협력으로 하나하나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2025.06.13 yooksa@newspim.com

다음은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인사 드립니다. 국회의원 박찬대입니다.

고민을 마쳤습니다.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저 박찬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합니다.

먼저 출사표를 던졌거나 앞으로 던지게 될 분들과
더없이 멋진 경쟁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경쟁,
동지임을 재확인하고 더 좋은 해법을 찾아가는 경쟁
그래서 상처가 남지 않고 결속력이 강해지는 경쟁을
승패보다 더 중시하겠습니다.

다른 도전자도 같은 생각이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기대와 요구도 다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무엇을 고민했고, 어떤 확신이 들어서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정당,
120만 권리당원과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강력한 집권여당의 대표라니,
저 박찬대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가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제게 물었습니다.
지난 1년 맞닥뜨린 고비마다 무엇에 좌우되었던가?
개인이었나 조직이었나? 측근이었나 시스템이었나?
언론의 논조였나 당원과 국민의 여론이었나?

철저하고도 일관되게 후자였습니다.
그랬던 덕분에 탄핵과 파면, 대선 승리라는 성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여론이 지지하고 있고 옳다는 확신이 들었음에도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토론과 설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결단할 마지막 시점을 놓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보니
민주당 대표에 도전할 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영광스럽게도 국민과 당원들께서
저 박찬대에게 민주당 대표를 허락해 주신다면 잘 해낼 수 있을까?
두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야합과 포기를 마치 통합과 포용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약속했던 개혁을 좌초시키고 마는 여당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독선과 조급함으로 될 일도 그르치는 무능한 여당도 안 됩니다.
그럴 바에야 대표 도전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꾸려지는 첫 번째 민주당 지도부는
'유능한 개혁정치'를 철저하게 견지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정의로운 통합'과 '유연한 실용'을 떠받칠 수 있는
집권여당의 효과적인 전략 방향입니다.

정부는 통합과 실용에 방점을 찍고
여당은 개혁에 비중을 두는 역할 분담,
나아가 당정이 유기적으로 방향과 속도를 조율할 수 있는 진짜 원팀.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열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능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소신이 확고하면서도 유연한 사람이
집권여당 민주당에 필요합니다.

정당 대표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갖춘 분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가 적임이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의 고민은
사실 답을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고민 대상은
당대표 경쟁 과정에서 일어날지 모를 갈등과 상처였습니다.

경쟁에 수반되는 부작용은 특정 후보 혼자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후보자들 모두가 조심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기에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민을 하던 중에 갈등 조짐이 보여 더 고민스러웠습니다.

지금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경쟁을 벌이게 될 상대를 신뢰합니다.
당원들의 자정능력, 집단지성의 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내란세력에 맞서 왔고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를 만들어 낸 동지들입니다.
지금도 내란 잔당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우들이기도 합니다.

내부 경쟁에서 이겨보겠다고 상처 주고 분열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을 안이하게 보거나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멋진 경쟁', '상대를 존중하는 경쟁'을
출마선언문 첫머리에 올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출마 선언을 최대한 미루려다 오늘로 당긴 것도
비판이나 토론이 비난과 모함으로 비화될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멋지게 경쟁하겠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당권 경쟁이 아닙니다.
'역할 경쟁'이어야 합니다.
승패만 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누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경쟁에 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집권여당 당대표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저 박찬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당정대 관계를 원팀 수준으로 강화하고,
정치공세 차단부터 입법, 정책 시행 전반에 걸친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하나하나 성과를 내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내란종식을 위해 특검을 지원하고
통합을 가장한 야합을 막아내겠습니다.

내란종식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통합의 대전제입니다.
특검을 최대한 지원하고, 특검 흔들기에 총력전으로 맞서겠습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우리 공동체로부터 시급히 격리하겠습니다.

특검조차 정치 보복이라고 호도하는 세력과의 통합은 야합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빌붙어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정의 이전에 상식입니다.
통합은 정의의 결과여야 합니다.

셋째, 반드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여론의 지지 없이 밀어붙이는 개혁은 실패하거나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렇다고 정치 공세나 여론몰이에 밀려서 개혁을 포기했던 일도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유능해지겠습니다. 유연해지겠습니다.
겸손하면서도 과감해야 할 때 과감하겠습니다.

실체도 없는 중도병(病), 역풍교(敎)를 극복하고
효능감 있는 개혁으로 진짜 중도 확장을 이루겠습니다.
올해 안에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모두 입법 성과를 내겠습니다.

넷째, 야당을 존중하되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잘못이 있는 정당이라도 반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겠지만
구태를 되풀이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성실한 협상과 합리적 타협을 추구하되
무리한 요구와 저급한 거래 시도는 끊어내겠습니다.

다섯째, 당원주권을 말이 아닌 시스템으로 실현하겠습니다.

당원의 권리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방향입니다.
대의원과 일반 당원이 행사하는 한표의 가치는
결국 1:1로 수렴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당내 선거에 당원 의사를 반영하는 비율도 높아집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속도는 당의 시스템이 좌우합니다.

당원들의 일상적인 의사결정 참여를 가능케 하는
모바일정당플랫폼 구축 계획을 검토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적용할 '당원 권리 확대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겠습니다.

여섯째, 험지에서도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겠습니다.

영남, 강원을 비롯한 험지에서도 유권자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수도권, 충청권의 약세 지역들도 험지라는 고정관념을 극복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민주당의 확장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정치의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험지로 분류되던 지역의 득표율 역대 최고 기록,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 탈환 등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겠습니다.
명실상부 전국정당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어보겠다고,
자신이 있다고 구구절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재명의 부재'는 참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저는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의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이재명의 입'으로 여러분을 만났던 그때부터
대선 패배, 단식, 구속 위기, 테러 등
이재명의 위기는 곧 박찬대의 위기였고
국회의원과 당대표 출마 그리고 연임 등
이재명의 도전은 곧 박찬대의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로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이끈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늘 곁에는 이재명이라는 큰 나무가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재명의 부재'를 떠올렸을 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원팀이 앞으로도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부여된 과제들을 척척 완수해 내겠습니다.

이재명-박찬대 원팀, 당정대 원팀에
국민과 당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을 신조로 삼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윤석열 탄핵 표결에 불참한 야당 의원 이름을박찬대와 여러분이 함께 외쳤듯이,
국회 철문에 대롱대롱 매달린 박찬대와 여러분이 눈을 맞췄듯이,
윤석열 파면을 외치며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어깨 걸고 걸었듯이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벅찬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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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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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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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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