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운영 제도 개선을 권고한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산자부에 ▲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 민간위원 확대 ▲NCP 민간위원 직역별 추천권 부여 ▲NCP 사무국 민간 위탁 재검토 ▲자문기구 설치·운영 ▲해외 NCP와 협력 강화 ▲정보 공개 등 투명성 제고 ▲회의 방청 절차 마련을 권고했다.
NCP 제도는 다국적기업의 사업 활동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 정부는 2001년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NCP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 |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권고에 대해 산자부는 NCP 민간위원 직역별 추천권 부여, 사무국 민간위탁 재검토, 회의 방청 절차 마련에 대해서는 불수용, 이외의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산자부가 민간위원 확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자문기구 설치와 회의 정보 공개, 해외 NCP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NCP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는 앞선 인권위 권고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권고 이행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NCP 제도의 공정성·책임성·투명성 등에 대해 살피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