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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대격변] 월가의 '3-3-15 법칙' 재현? 이번엔 '양극'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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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일 없다' 안일함 경계, 참사 예방 초점
안전·헤지성 자산 묶고 비중 확대, 양극 전략
3-3-15 법칙 재현? "인플레 쿠션이 부실하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지금처럼 지정학적 이슈가 금융시장을 좌우하는 국면에서는 추가 수익률을 탐하기 보다 '리스크 관리'가 먼저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시세 방향을 주도하는 뉴스 헤드라인이 수시로 달라질 수 있어 위와 아래를 모두 추격하기는 어려워서다. 손이 너무 빠르거나 적극적으로 매매에 임했다가는 자칫 분출하는 변동성 때문에 손실만 누적될 수 있다.

현재 월가 전략가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초점은 '참사' 예방이다. '지정학적 위기가 불러온 조정은 늘 매수 기회였다'는 안일함이 팽배해 있고 위험 시나리오의 반영은 미흡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을 둘러싼 미군의 적극 개입과 그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유가와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을 염두에 둔 경고음이다.

[중동 대격변] 글싣는 순서

1. 최악은 지구촌 대공황, 3가지 시나리오와 계산서
2. 21세기판 전국(戰國)시대, 유라시아를 휘감은 화염
3. 월가의 '3-3-15 법칙' 재현? 이번엔 '양극'으로 가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손된 이스라엘 탐라에 있는 주택 [사진=블룸버그통신]

최근 미국 소셜미디어상에서는 투자자 사이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일종의 '밈'이 됐을 정도다. 소위 전문 투자자가 주로 참여하는 옵션·선물시장에서도 VIX 선물 가격은 되레 완만히 하락하는 등 중동발 위험회피 심리가 단명할 것이라는 기대가 읽힌다. AJ벨의 러스 물드 투자 책임자는 "시장이 대규모 충돌 위험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양극 포트폴리오

고위험 시나리오에 대비하라고 주장하는 전략가들의 조언을 분석하면 이들이 제안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은 '양극' 형태를 띤다. 금과 미국 단기국채 같은 안전자산과 원유·방산주 같은 헤지성 자산을 함께 묶고 반대 편에는 리스크 자산을 두는 구조다.

다만 고위험 시나리오의 예방에 그 성격이 있는 만큼 안전자산과 헤지성 자산 비중을 높인다. 물론 완전한 이분법적인 자산 배분 조언은 아니다. 60%, 40% 같은 식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안전자산과 헤지성 자산을 묶어 무게를 두는 전략은 지정학적 위기 시 포트폴리오 방어 측면에서 제 기능을 충실히했다. 금의 경우 지정학적 충돌이 확전 공포로 번지면 첫 한 달은 급등 양상을 보이고 충격 장기화 시 추가 고점이 반복되는 패턴이 파악된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당시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금값은 한 달 사이에만 각각 10% 내외 상승폭을 기록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통신]

원유 시세는 단기적으로 스파이크 양상을 띤다. 다만 산유국이나 수송로 등 공급 차질이 유력하게 전망될 떄 국한되는 패턴으로, 그렇지 않으면 일시 급등한 뒤 조속히 정상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당시 한 달 동안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가격은 25%가량 뛰었다. 2023년 수급 변화 관측과 거리가 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 당시에는 한 달 뒤 오히려 유가가 떨어졌다.

방산주는 시세 반응이 완만한 형태를 띠지만 지속성이 비교적 길다. 원유 시세가 수급 변화 관측에 즉각 반응하는 것과 달리 방산주는 즉각적인 주문 증가 기대감보다는 관련국 정부의 예산 편성 등 정책 변화를 시차를 두고 반영하는 특성이 있어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당시 미국 항공·방산주 ETF는 한 달 동안 약 1% 오르는 데 그쳤으나 1년 기준으로는 10%가량 상승했다.

관련 포트폴리오에서 리스크 자산을 함께 겸하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이 외교적 해결책을 찾거나 타국의 중재로 빠르게 진정될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반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지정학적 흐름 특성상 저점을 정확하게 예상하는 '마켓타이밍' 모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소량으로라도 잔류함으로써 급반등의 기회 손실을 만회하라는 취지다.

◆3-3-15 법칙 재현?

현재 투자자 사이에서 형성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통상 과거 지정학적 위기는 충격도 급속히 확산했지만 회복도 가파르게 전개된 특징이 있다. 도이체방크가 과거 32개 지정학적 사안을 분석한 결과 S&P500은 평균적으로 사안 발생 뒤 17거래일(3주) 동안 6% 하락했고 16거래일(3주) 안에 낙폭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점 대비 12개월 뒤로 보면 15% 상승률을 기록됐다. 이른바 충격 회복의 '3-3-15' 법칙으로 불린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통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이란-이스라엘발 충격은 경험칙에 근거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구조적으로 종전보다 유가 급등 충격을 흡수할 '인플레이션 쿠션'이 제한적인 경제 환경이 됐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충격과 유가 급등이 결합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대응 여력을 위축시키고 잠잠해진 미국의 장기금리를 다시 춤추게 할 위험이 있다.

과거 동향 보고서를 내놓은 도이체방크도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으로 공급 차질이 유발되면 조정폭이 커지고 그 기간은 장기화할 수 있다고 했다. JP모간의 나타샤 카네바 전략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다른 중동 산유국이 갈등에 휘말리면 유가가 120~130달러까지 치솟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

안전자산이나 헤지성 자산을 높은 비중으로 묶어 두는 게 부담이 된다면 점진적으로 리밸런싱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시세 하락 추세가 형성된 시점에서 기계적으로 리밸런싱을 전개하는 것은 수익률을 되레 악화시킬 위험이 크므로 갈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실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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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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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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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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