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 대리기사 기다리던 40대 남성 살해·시신 유기
1심 30년 선고 후 2심서도 원심 유지...상고장 제출 없어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주차장에서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하고 뺏은 돈으로 태연히 로또를 구매한 김명현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이 항소심 선고 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김명현은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 |
대전지검 서산지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명현 신상정보 [자료=대전지검 서산지청] 2024.12.06 jongwon3454@newspim.com |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0시쯤 충남 서산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3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명현은 숨진 A씨를 싣고 차를 타고 도주해 시신을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른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김명현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직후 훔친 돈으로 식사하고 6만원 가량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도박 빚 등 부채로 인해 생활고를 겪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초범인 점을 고려해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김명현은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