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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안산선 붕괴' 포스코이앤씨, 인접 아파트 재시공 요구 직면…안전등급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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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전진단 중간보고서 '문주 안전 최하등급' 판정
재시공 요구에 포스코 "기존 시공 과정 살펴야"
책임 회피에 주민들 "소극적 대응" 비판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곤혹을 치른 포스코이앤씨가 인근 600여가구 아파트의 일부 재시공을 떠안아야 할 위기에 놓였다. 사고 현장에서 불과 100m 안팎에 있는 '광명역 푸르지오'의 구조물이 사고 후 안전진단 중간보고서에서 ′E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광명역 푸르지오 주민들은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신안산선 시공 주관사인 포스코이앤씨에 피해 부분에 대한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포스코이앤씨가 해당 결함에 대해 사고 발생 4주가 지난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사고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주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신안산선 사고 옆 아파트 문주 '안전 최하 E등급'…주민들, 재시공 요구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광명 신안산선 사고 현장 인접 건축물 광명역 푸르지오 아파트 긴급 정밀 안전진단' 중간보고서는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 위치한 광명역 푸르지오의 문주(門柱)는 E등급을 받았다고 판정했다. 광명역 푸르지오는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환기구 공사장에서 100m 내에 위치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단지다. 2025.06.16 dosong@newspim.com

17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지난달 8일 제출한 '광명 신안산선 사고 현장 인접 건축물 광명역 푸르지오 아파트 긴급 정밀 안전진단' 중간보고서는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 위치한 광명역 푸르지오의 문주(門柱)는 E등급을 받았다고 판정했다. 광명역 푸르지오는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환기구 공사장에서 100m 내에 위치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단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명역 푸르지오 주 출입구 문주 기울기는 최대 1대 108로 평가돼 E등급을 받았다. 보고서는 또한 "총 8개 중 4개의 모서리가 D, E로 평가돼 최종 E등급으로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E등급은 시설물 안전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시설물의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과 개축이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E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시설물은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 후 다시 건설하는 재시공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사진은 광명역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바라본 사고 현장의 모습. 2025.06.16 dosong@newspim.com

광명역 푸르지오 사고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잠정 평가를 근거로 이 공구 시공 주관사인 포스코이앤씨에 피해가 확인된 문주, 상가부 일부, 난간, 바닥 침하 구간 등에 대한 부분 재시공을 요구하며 협상을 진행 중이다.

실제 이 단지는 사고 후 상가 쪽과 편의점 인근 도로 일부 구간이 침하되고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도로와 인도 경계의 난간이 도로 방향으로 기울어지거나 출입문 앞 바닥이 약 6cm가량 꺼지는 등 구조물 변형 및 파손이 발생한 상태다.

주민들은 문주 등의 파손 및 변형이 신안산선 시공 및 사고 여파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지 바로 옆을 지나가는 신안산선 구간의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된 지난 3년 동안 시공으로 인해 분진 및 흔들림이 지속됐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지반이 침하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최종보고서에서도 같은 판정이 나올 경우 재시공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2023년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이후 탄천의 일부 교량은 보행로 처짐 현상이 심각해 E등급 판정을 받은 끝에 보행로 철거 후 전면 재시공됐으며, 2022년 지반 침하로 지하 3층 기둥이 파손된 일산 마두역 인근 상가 건물 역시 같은 판정을 받고 재시공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 포스코 "기존 시공 과정 살펴야" 책임 미뤄…주민 "소극적 대응" 비판

[광명=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 발생 나흘째인 14일 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과 관계자들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함께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다. 2025.04.14 yooksa@newspim.com

다만 포스코이앤씨는 중간보고서에 기재된 E등급 판정에 대해 "준공 당시 시공 단계에서 문제가 있던 것 아니냐"며 사고와 문주 기울어짐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게 주민측 입장이다.

광명역 푸르지오는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난 2017년 8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5개 동, 640가구(오피스텔 143실 포함) 규모의 8년 차 단지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안산선 시공 주관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인다. 이태현 광명역 푸르지오 사고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준공 승인이 정상적으로 났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포스코이앤씨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이후 협상에서도 재시공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향후 지질 안전 평가 결과를 보고 재시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재시공 외에도 ▲환풍구 이전 ▲개착식 공법 중단 및 터널식 공법 유지 ▲향후 생활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한 번 붕괴된 위치에 다시 환풍구를 세우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매우 불안한 일"이라며 "공사 방식이 개착식으로 전환될 경우 복공판 위에서 공사가 진행돼 소음과 진동, 분진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문주 균열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위해 지반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8월 말 최종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문주 보수의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외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환풍구 이전 관련 시설물의 성능, 안전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국토부 및 관계부처의 합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시공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선을 그었다.

◆ 광명시, 자체 사조위 꾸렸지만 '주요 자료 누락'…조사 장기화에 신뢰성 우려도

사태 수습이 지지부진하자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은 광명시의 사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20일이 지난 이달 5일에야 첫 자료를 제출하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사고 원인과 관련한 실시설계도와 지하수 유출 관련 자료 등 주요 자료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넥스트레인의 지분 구조는 ▲부산은행 50% ▲포스코이앤씨 18.15% ▲롯데건설 11.35% ▲서희건설 5% ▲대보건설 4% ▲기타 11.5%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주무관청이다. 은행을 제외하면 포스코이앤씨가 건설사 중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 5일 되메우기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2025.06.16 dosong@newspim.com

한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오는 9월까지 조사 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사고 현장은 이달 초부터 되메우기가 진행 중이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갱도 내부에 경량 콘크리트를 채우며 "이후 2m짜리 관을 넣어 시료를 채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되메우기가 진행될 경우 조사 신뢰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투명한 자료 제출을 통한 정밀진단이 진행되어야 하며, 안전 조치 계획이 공개돼야 주민들도 안심할 수 있다"며 "만약 이 과정에서 미흡함이 드러난다면 주민은 보완·재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는 지난 4월 11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던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두 명이 실종됐으나, 20대 굴착기 기사는 13시간 만에 구조됐고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는 엿새간의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신안산선 붕괴 사고 여파로 이틀 간 휴교를 진행하기도 한 빛가온초등학교는 정상 등교 조치 뒤에도 운동장을 폐쇄하고 피해 조사 및 안전 진단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지난 5일 조사가 진행 중인 초등학교 운동장.2025.06.16 dosong@newspim.com

인명 피해 외에도 주변 도로 및 상가가 파손되었으며, 추가 붕괴 위험으로 인해 주민 대피 및 도로 통제가 되는 등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 인접한 빛가온초등학교 역시 사고 발생 뒤 운동장을 폐쇄하고 피해 조사 및 안전 진단을 진행 중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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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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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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