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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튼테크놀로지스, G-DRAGON 전속 광고 모델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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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뤼튼테크놀로지스가 가수 G-DRAGON(지드래곤)을 전속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고 16일 밝혔다.

뤼튼×G-DRAGON, 키비주얼과 지하철 역사 광고 이미지 [사진=뤼튼테크놀로지스]

뤼튼 측은 "G-DRAGON은 신선한 파격과 새로운 즐거움으로 한국 대중문화를 선도해온 수퍼 아이콘"이라며 "이러한 모습은 재미있고 편리한 서비스로 AI 대중화 시대를 주도해온 뤼튼의 지향점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G-DRAGON은 17일부터 TV와 OTT, 인터넷, 소셜미디어, 옥외 등 전방위 펼쳐지는 뤼튼의 브랜드 캠페인 모델로서 특유의 유니크함과 매력을 발산하며 다양한 콘텐츠로 대중들에게 다가간다.

G-DRAGON이 출연하는 TV 광고부터 기존 광고 문법을 파괴하는 대단히 파격적인 형식으로 제작됐다. 이 광고는 기존 TV 광고와 달리 모바일 세대에게 익숙한 세로형 영상물이다. 특별한 배경 음악이나 음향 효과도 없이 G-DRAGON의 셀프 촬영 영상과 현장 오디오만이 담겼다.

TV에서 익숙한 가로형 영상이 아닌 '모바일에서 온 TV 콘텐츠' 관점에서 접근했다. G-DRAGON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원테이크로 찍은 셀프 영상물을 편집 없이 그대로 활용했다. 

이번 TV 광고를 제작한 제일기획은 "광고를 광고처럼 연출하지 않는 전례 없는 방식을 통해, 정보가 아닌 신선한 경험으로서 뤼튼을 각인시키고자 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TV 광고는 지상파 3사의 시청률 상위 인기 프로그램 시간대는 물론, 티빙 등 OTT를 통해서도 방영될 예정이다.

디지털 캠페인에서는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각종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G-DRAGON과 뤼튼이 함께 하는 광고와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TV 광고 영상의 제한된 시간을 넘어 더욱 기발하고 재미있는 온라인 콘텐츠들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옥외 광고물에서도 이러한 파격은 이어진다. 서울 강남역과 삼성역, 홍대입구역, 광화문역, 이태원역 등 주요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과 서울·경기 운행 버스, 택시 LED 광고 역시 G-DRAGON의 트렌디하고 매력적인 모습과 함께 뤼튼 브랜드를 강렬하게 전달한다. CGV와 롯데시네마 등 주요 영화관에서도 G-DRAGON의 뤼튼 광고 영상을 만날 수 있다. 

뤼튼 이세영 대표는 "G-DRAGON과 협업한 이번 광고 캠페인의 파격적 시도는 대한민국 5000만 국민 1인 1AI 시대를 열어가는 뤼튼의 혁신적 도전을 상징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뤼튼에서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AI 경험을 만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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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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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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