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 통합 항공사 출범 전까지 마일리지 통합안 검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이 '다소 미흡'하다며 통합안을 반려했다.
추후 대한항공은 통합안을 수정·보완해 정부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과 관련해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 등이 있다며 대한항공 측에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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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대한항공 정비 격납고 앞에서 봄맞이 항공기 동체 세척을 진행했다. [사진=대한항공] |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당시 공정위는 6개월 이내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하고 승인 심사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통합안을 둘러싸고 마일리지 비율 산정 등이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안에 대해 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심사의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검토 기준은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될 것 등이다.
공정위는 제출된 통합안이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반려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
다만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안을 공개할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마일리지 통합안 제출은 사건 접수 단계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심사관의 검토 및 필요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심사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내년 말 통합 항공사 출범 전까지 마일리지 통합안 승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